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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2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실제 입주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수리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충북 충주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2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실제 입주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수리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해요. LH는 주택 매입과 공급을 맡고,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와 재임대 업무를 맡아요.
이번 모집은 총 2호예요. 단지별로 당첨 1세대와 예비 4세대를 모집해요.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난방방식은 제공된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정해져요. 구체적인 단지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을 모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어요.
모든 유형은 공고일인 2026.08.03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재학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대학과 해외 고등학교 졸업도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부동산 기준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은 4,542만원 이하예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 기준이 10%포인트씩 완화돼요. 최대 2명까지 적용돼요.
1순위 경쟁이 생기면 다음 항목을 합산해 순위를 정해요.
예비신혼부부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요. 2순위와 3순위가 경쟁하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일정표에 요일 표기가 일부 다르게 적혀 있지만, 신청 기간은 2026.08.18~2026.08.20으로 안내돼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어요.
재계약 때도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관계 법령이 바뀌면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어요.
충북 충주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2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실제 입주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수리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해요. LH는 주택 매입과 공급을 맡고,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와 재임대 업무를 맡아요.
이번 모집은 총 2호예요. 단지별로 당첨 1세대와 예비 4세대를 모집해요.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난방방식은 제공된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정해져요. 구체적인 단지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잔금을 모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어요.
모든 유형은 공고일인 2026.08.03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재학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대학과 해외 고등학교 졸업도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부동산 기준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은 4,542만원 이하예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 기준이 10%포인트씩 완화돼요. 최대 2명까지 적용돼요.
1순위 경쟁이 생기면 다음 항목을 합산해 순위를 정해요.
예비신혼부부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점을 적용하지 않아요. 2순위와 3순위가 경쟁하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일정표에 요일 표기가 일부 다르게 적혀 있지만, 신청 기간은 2026.08.18~2026.08.20으로 안내돼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어요.
재계약 때도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관계 법령이 바뀌면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