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양산시 6개 국민임대 단지에서 소득·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양산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해 총 285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계약금은 주택형별 50만원 정액이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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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1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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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6개 국민임대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소득·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계약금은 50만원으로 고정해요.
양산시 안에 주택이 있어도 소형·저가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단지별 주택형과 무주택 완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대표 위치양산사송 A-4블록
동면 사송로 169
LH가 양산시 6개 국민임대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모든 단지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어요.
단지별 주변 환경과 생활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매연·분진·악취·소음 같은 생활환경도 있을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전체 19개 중 15개 표시 중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총 320명이에요. 대기 중인 예비자는 2026.09.15. 기준이에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에요.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이 생기면 주거약자에게 먼저 공급해요.
계약금은 모든 주택형에서 50만원 정액이에요. 아래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이 적용돼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늘어요. 계산에는 보증금 증액 시 6%, 보증금 감액 시 3.5% 전환이율이 적용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5(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양산시 안에 주택이 있어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양산시 밖의 주택은 이번 모집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다만 2채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는 제외돼요.
주거약자가 아니어도 주거약자용 주택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주거약자가 먼저 선정돼요.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예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뽑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횟수를 사용해요.
전체 20개 중 15개 표시 중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증명하지 못하거나 신청 때 적은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가 다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과거 LH 국민임대 계약이 있으면 일반 배점과 같은 감점 기준이 적용돼요. 출산·노부모 부양·사망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번 모집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월소득과 연소득 금액표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아요.
총자산 기준은 모집 때 적용하지 않아요. 자동차가액은 적용돼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와 태아를 포함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2026.09.28. 10:00~16:00
12:00~13:00 제외
2026.09.29. 10:00~16:00
12:00~13:00 제외
2026.09.28.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2026.10.16. 17: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2026.10.19.~2026.10.23.
세부 시간은 대상자 안내
2026.11.27. 17:00 이후
홈페이지·ARS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예비자 수를 넘으면 2·3순위 접수는 받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원칙이에요.
현장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뒤 온라인 파일 업로드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9.1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해요.
인터넷 서류 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어요.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배정돼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돼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안에 입주해야 해요. 임대차 신고 때문에 계약 후 1개월 전에는 입주할 수 없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갱신계약 때는 주택·소득·총자산·자동차가액을 다시 확인해요. 본래 국민임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할증될 수 있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