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기남부권 수원시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수원율전2, 수원오목천, 수원호매실4·7·8·16, 수원광교20·32 단지에서 전용 26㎡부터 59㎡까지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신청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수원율전2, 수원오목천, 수원호매실4, 수원호매실7, 수원호매실8, 수원호매실16, 수원광교20, 수원광교32
- 위치수원시 장안구·권선구·영통구 일대예요.
- 모집 예비자수총 890명 모집이에요.
모집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지별 주택형과 모집 예비자수가 달라요.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모집할 예비자수(890명)” 기준이에요.
- 수원율전251B 전용 51.67㎡, 10세대 모집
- 수원오목천36㎡(35세대), 46㎡대(각 35세대), 51㎡(30세대), 59㎡(10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426㎡(10세대), 36㎡대(각 50세대), 46㎡대(각 45세대), 51㎡(15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726㎡(20세대), 36㎡대(각 15세대), 46㎡대(각 50세대), 59㎡(30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826㎡(10세대), 36㎡대(각 65세대), 46㎡대(각 65세대), 51㎡(5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1636㎡대(각 5세대), 46㎡대(각 45세대), 59㎡N·S(각 50세대) 모집
- 수원광교2036㎡대(각 20세대), 46㎡대(각 35세대) 모집
- 수원광교3226㎡대(각 30세대), 36㎡대(각 70세대), 46㎡대(각 100세대), 51㎡대(각 35세대) 모집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환”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문에 나온 값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위: 원)
자격조건
공통(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
- ●공고일(2026.03.16)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세대주 요건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 1인: 70% 266.9만원 / 80% 305.1만원 / 90% 343.2만원
- 2인: 70% 410.6만원 / 80% 469.3만원 / 90% 527.9만원
- 3인: 70% 571.8만원 / 80% 653.5만원 / 90% 735.2만원
- 4인: 70% 616.2만원 / 80% 704.2만원 / 90% 792.2만원
- 5인: 70% 652.9만원 / 80% 746.2만원 / 90% 839.4만원
- 6인: 70% 693.4만원 / 80% 792.5만원 / 90% 891.6만원
- 7인: 70% 733.9만원 / 80% 838.8만원 / 90% 943.7만원
- 8인: 70% 774.5만원 / 80% 885.2만원 / 90% 995.8만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자산 가산(해당자만)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최대 2자녀 20% 가산)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최대 2자녀 20% 가산)
선정기준
- ●전용 50㎡ 미만: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수원시 거주자
- 2순위: 화성시·용인시·안산시·의왕시 거주자
- 3순위: 그 외
- ●전용 50㎡ 이상: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그 외
- ●배점 항목(대표)
- ●수원시 계속거주기간
- ●청약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 또는 -3점)
모집 일정
마감
핵심 요약
경기남부권 수원시 지역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수원율전2, 수원오목천, 수원호매실4·7·8·16, 수원광교20·32 단지에서 전용 26㎡부터 59㎡까지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신청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수원율전2, 수원오목천, 수원호매실4, 수원호매실7, 수원호매실8, 수원호매실16, 수원광교20, 수원광교32
- 위치수원시 장안구·권선구·영통구 일대예요.
- 모집 예비자수총 890명 모집이에요.
모집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지별 주택형과 모집 예비자수가 달라요.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모집할 예비자수(890명)” 기준이에요.
- 수원율전251B 전용 51.67㎡, 10세대 모집
- 수원오목천36㎡(35세대), 46㎡대(각 35세대), 51㎡(30세대), 59㎡(10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426㎡(10세대), 36㎡대(각 50세대), 46㎡대(각 45세대), 51㎡(15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726㎡(20세대), 36㎡대(각 15세대), 46㎡대(각 50세대), 59㎡(30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826㎡(10세대), 36㎡대(각 65세대), 46㎡대(각 65세대), 51㎡(5세대) 모집
- 수원호매실1636㎡대(각 5세대), 46㎡대(각 45세대), 59㎡N·S(각 50세대) 모집
- 수원광교2036㎡대(각 20세대), 46㎡대(각 35세대) 모집
- 수원광교3226㎡대(각 30세대), 36㎡대(각 70세대), 46㎡대(각 100세대), 51㎡대(각 35세대) 모집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환”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문에 나온 값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위: 원)
자격조건
공통(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
- ●공고일(2026.03.16)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세대주 요건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예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 1인: 70% 266.9만원 / 80% 305.1만원 / 90% 343.2만원
- 2인: 70% 410.6만원 / 80% 469.3만원 / 90% 527.9만원
- 3인: 70% 571.8만원 / 80% 653.5만원 / 90% 735.2만원
- 4인: 70% 616.2만원 / 80% 704.2만원 / 90% 792.2만원
- 5인: 70% 652.9만원 / 80% 746.2만원 / 90% 839.4만원
- 6인: 70% 693.4만원 / 80% 792.5만원 / 90% 891.6만원
- 7인: 70% 733.9만원 / 80% 838.8만원 / 90% 943.7만원
- 8인: 70% 774.5만원 / 80% 885.2만원 / 90% 995.8만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자산 가산(해당자만)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최대 2자녀 20% 가산)
-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최대 2자녀 20% 가산)
선정기준
- ●전용 50㎡ 미만: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수원시 거주자
- 2순위: 화성시·용인시·안산시·의왕시 거주자
- 3순위: 그 외
- ●전용 50㎡ 이상: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그 외
- ●배점 항목(대표)
- ●수원시 계속거주기간
- ●청약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 과거 계약사실 감점(-5점 또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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