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04 게시) 기준
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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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4명 참여· 발표 10월 13일 (화)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3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의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요. 이번 공급 물량은 총 92호예요.
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희망하면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해요.
모든 주택은 대구 달서구 또는 달성군에 있고, 전용면적과 방 수가 주택마다 달라요. 모집호수는 각 주택 1호예요.
주택별 월 임대료는 제공된 주택 목록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보증금은 주택별로 다르고, 가장 낮은 보증금은 효성J.B 102호와 정우하우스 201·301호의 974,000원이에요. 가장 높은 보증금은 영인하이빌 502호의 14,050,000원이에요.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 완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월 임대료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로 전환해요. 완화제도를 적용하면 보증금 감액은 할 수 없고, 보증금 증액만 가능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0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돼요.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 안에서는 아래 순서로 우선 선정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순서로 정해요.
주민등록이 해당 지역에 올라 있지 않아도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갖춘 집 없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실업급여 같은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높고, 100% 기준은 70% 기준보다 높아요.
제공된 공고 내용에는 총자산과 자동차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소득·자산·주택 보유 여부는 공공기관의 전산자료로 확인해요.
2026.08.04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08.13~2026.08.15
10:00~16:00
2026.08.19~2026.08.21
방문접수, 10:00~16:00
2026.09.17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09월 중
별도 안내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신청 후에는 주택을 바꿀 수 없어요. 주택 열람 기간에 층, 방향, 도배, 장판, 보일러와 주변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내야 해요. 세대원의 전입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과거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선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주택 열람 → 동·호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격 검증 → 필요한 경우 소명 → 선정 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입주예정일 안내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예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자체 임대차 신고 후 입주가 시작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를 따로 안내해요. 보수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퇴거해야 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지만, 기존 조건보다 80% 할증된 조건이 적용돼요.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