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공고문(2026.07.28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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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가 칠곡군과 협약해 공급해요. 모집 지역은 칠곡군 왜관읍 일원이고, 이번에는 예비입주자 18명을 뽑아요. 실제 입주할 주택은 공가가 생기고 개보수가 끝난 뒤 순번에 따라 안내돼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기존 임대조건 기준으로 시중 시세의 30%, 그 외에는 40%를 부담해요. 그 외 대상 중 소득 70%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기준이 적용돼요. 천원주택 적용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기존 임대조건으로 전환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8(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공통으로 공고일인 2026.07.28 기준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먼저 아래 순위로 나눠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선정해요.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자녀 점수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해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요. 거주기간은 공고일까지 해당 시·군 지역에서 연속으로 산 기간을 봐요. 예비입주자 순번은 자격 검증 뒤 발표해요.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공적 소득자료를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해요. 1~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준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산정한 금액이에요.
90% 구간은 70% 구간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을 받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산은 1~3순위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해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합산하고, 별도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자녀 수에 따른 완화는 자녀 1명당 10%포인트, 최대 2명까지 20%포인트예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으로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7.28
2026.07.30.(목) 08:13~2026.08.14.(금) 08:14
방문·등기우편
2026.08.13~2026.08.14
방문
2026.08.18부터
개별 안내
2026년 11월경
예정
별도 안내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아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 서류는 입주신청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예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제출해요. 한부모가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생아 가구도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지만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해요.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도 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바로 계약하거나 입주하는 건 아니에요. 공가가 생기면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과 열람 절차를 안내받아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계약 후에는 입주지정일부터 60일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해요.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해요. 입주 후에는 관할 지역으로 전입신고해야 해요.
재계약하려면 집이 없는 세대원 상태를 유지하고,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며, 기존 임대조건에 80% 할증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