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3
춘천과 원주 아파트 2곳에서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전용 59㎡ 아파트를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실제 입주는 기존 세입자 퇴거와 집수리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모집 세대는 춘천 신성미소지움 10명, 원주 한라비발디2차 10명이에요. 한 가구에서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4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정정공고][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강원지역 입주자 모집지금 보는 공고 | 2026.08.20 | — | 9,733만원 ~ 9,975만원 / 12만원 ~ 22만원 | 59㎡ | 20세대 |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2026.09.11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257만원 ~ 1,289만원 / 5만원 ~ 13만원 | 26.7~29.6㎡ | 202세대 |
|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6.09.11 | 행복주택 · 공공임대 | 1,680만원 ~ 2,584만원 / 10만원 ~ 15만원 | 29.9~36.2㎡ | 116세대 |
| 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6.09.11 | 행복주택 · 공공임대 | 376만원 ~ 1,402만원 / 20만원 | 26.1~45㎡ | 57세대 |
| [강원지역본부] 26년 3차 신혼신생아2(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 2026.09.16 | 매입임대 · 공공임대 | 3,531만원 ~ 4,578만원 / 5만원 ~ 10만원 | — | 49세대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1.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고, LH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아요.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와 재임대 업무를 담당해요.
예비입주자는 단지별 공가가 생기는 순서에 따라 계약해요. 계약할 때 선택 가능한 주택을 안내받고, 순번에 따라 동·호를 정하게 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1,55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세부 기준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2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1,550만원)을 넘어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부동산 세부 기준은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가구유형 (1인가구 불가 · 신혼부부 가능 · 한부모 가능 · 다자녀 불가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0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세대원으로 봐요. 부모와 자녀 등 일부 가족도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세대원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은 재학 중인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요. 신청자와 세대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1인 가구는 기본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나 공고일 기준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 기준이 10% 완화돼요. 최대 2명까지 적용해요.
부동산 기준은 토지와 건축물 가액 215,500,000원 이하예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여러 대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은 차량가액으로 판단해요.
2026.08.03.~2026.08.14.
2026.08.18. 10:00~2026.08.20. 18:00
인터넷·모바일
2026.08.21.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08.24.~2026.08.28. 10:00~16:00
등기우편
2026.09.01.~2026.10.12.
2026.10.23. 16:00 이후
개별 안내
순번에 따라 진행
방문 접수는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