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7
충북 3개 모집단위에서 총 5호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순위별 보증금·월임대료와 배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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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1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917)지금 보는 공고 | 2026.09.30 | — | 5,592만원 ~ 9,230만원 / 7만원 ~ 13만원 | 59.7~60.4㎡ | 5세대 |
| 충북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6.09.30 | 매입임대 · 공공임대 | — | 48.4㎡ | 43세대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7.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요약 형식이 제한되어 항목별 표로 표시합니다
핵심 요약
충북 3개 모집단위에서 총 5호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순위별 보증금·월임대료와 배점이 적용된다.
확인할 조건
확인할 위험
다음에 볼 것
무주택 신혼·신생아·한부모·혼인가구 중 해당 순위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130%(맞벌이 200%)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라면 지원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공급은 5호이고 예비자 순번 방식이므로 원하는 주택의 즉시 입주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에 1인가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가구유형 (한부모 가능)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2개 남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3순위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에 1인가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가구유형 (한부모 가능)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2개 남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생아 가구: 공고일 현재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9.17.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1순위가 아닌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1순위가 아닌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와 2순위가 아닌 경우
혼인가구
2026-09-17
모집공고일
2026-09-28~2026-09-30
PC·모바일, 09:28 시작일과 09:30 마감일을 제외하고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10-06~2026-10-08
10:00~16:00, 온라인은 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하나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026-10-09~2026-12-08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2026-12-09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
별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열람·계약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