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공고문(2026.09.17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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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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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서원구 외 3개 지역
대표 위치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7번길 72(봉명동)
LH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와 음성군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요. 모집단위는 5개이고, 총 공급주택은 43호예요.
주택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주택별 금액은 면적과 주택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금액은 모집단위별 최저~최고 범위예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시세의 30% 수준이고, 그 외 신청자는 시세의 40% 수준이에요. 그 외 신청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기준은 90% 이하를 적용해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더 내고 월세를 낮출 수 있어요. 기본 월세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예요. 월세는 주택별 하한액 아래로 낮아지지 않아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예요. 감액 한도는 기본 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세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원 더 내면 월세가 15,000원 줄고,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요. 실제 전환 조건은 계약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무주택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일정 범위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국민은 신청할 수 없어요.
먼저 입주순위를 적용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해요. 점수가 같으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비교하고, 그래도 경합하면 추첨해요.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 뒤에 바꿀 수 없어요.
자녀 수에는 태아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돼요.
청약통장 점수는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해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입주자 선정 기준일까지 연속 거주한 기간을 봐요.
65세 이상 직계존속은 1961.09.17. 이전 출생자예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돼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등록되는지를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해요.
아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에요.
90% 기준은 70% 기준보다 가구원수별 소득 한도가 높아요.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해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조회해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소득·자산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해당 자녀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고, 별도의 자동차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자산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1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10.06.~2026.10.08. 10:00~16:00
온라인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
2026.10.09.~2026.12.08.
개별 안내될 수 있음
2026.12.09.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1개월 후부터 입주지정 가능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방문 서류제출은 주말과 공휴일에 접수하지 않아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신청 전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KB국민인증서 같은 민간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운영시간이 달라요. 마감시간 전까지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발급 기준일은 2026.09.17.이고, 관리번호는 2026980202예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에 출생·입양·임신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돼요.
MyMy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MyMy서비스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면 순번에 따라 선택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 안내를 받아요. 해당 모집단위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주택 개방이 지역본부 사정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택을 지정할 순번이 아직 오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새로 매입되거나 기존 계약이 끝난 주택이 생길 때 순번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요.
계약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다만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넘겨야 해요.
재계약 때는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올라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돼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태어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거주 중 2세 이하 자녀가 생기면 같은 시·군·구의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할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로 등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