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6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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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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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위치인천서창 14단지
운연천로 9
현장 접수처는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남동세무서 방향으로 약 700m 떨어져 있어요. 시내버스 5, 21, 27, 33, 34, 42, 46, 514-1번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집 예비자 수는 표에 명시된 금액을 합치면 140명이에요. 서창15단지 21형은 소득 유무와 별도형에 따라 임대조건이 나뉘지만, 모집 예비자 수는 21형 전체 기준으로 50명이에요.
서창15단지 21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돼요.
보증금은 계약 시 5%인 계약금 1,245,000원~2,220,000원을 내고, 잔금 95%를 입주 시 내요.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할 때는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세와 서로 전환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3.5% 전환이율을 적용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아요. 이 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고, 재계약 때 소득 유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1억 800만원)을 넘어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대학생 유형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차량 0원 이하)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고령자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6(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사람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내야 해요. 복학 예정자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돼요.
세대주인 청년은 본인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봐요. 세대원이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청년은 본인만 해당 세대로 봐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해요.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돼요.
고령자에게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돼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는 다음 순서로 선정해요.
입주자격 완화 순위는 일반 자격을 충족하는 1순위, 완화 자격을 충족하는 2순위, 3순위 순서예요.
대학생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인천·서울·부천·시흥·김포면 일반공급 1순위예요.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이면 2순위, 그 밖의 지역이면 3순위예요.
청년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인천·서울·부천·시흥·김포면 일반공급 1순위예요.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이면 2순위, 그 밖의 지역이면 3순위예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인천·서울·부천·시흥·김포면 일반공급 1순위예요.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지역을 봐요.
고령자는 입주자격 완화 순위 뒤에 바로 추첨해요. 주거급여수급자는 별도 순위 없이 추첨해요.
대학생과 청년의 일반공급 물량은 같은 주택형 안에서 통합해 순위별로 추첨해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조회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요. 금융자산과 부채는 조사기준일에 조회된 자료를 적용해요.
1인 가구는 일반 120%, 2순위 140%, 3순위 150% 기준을 적용해요. 2인 가구는 일반 110%, 2순위 130%, 3순위 150% 기준이에요. 3인 이상은 일반 100%, 2순위 120%, 3순위 150% 기준이에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에 1명당 일반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더해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일반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더해요. 맞벌이는 695,134원, 753,061원, 868,917원을 각각 더해요.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최신 자료로 자격을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은 임차보증금·분양권·비상장주식 등이 나중에 확인돼 기준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8. 10:00~2026.09.30. 16:00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면 24시간 신청 가능
2026.09.28.~2026.09.29. 10:00~16:00
12:00~13:00 제외
2026.10.12.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조회
2026.10.12.~2026.10.16.
등기우편만 가능, 2026.10.16. 소인분까지
2027.01.14. 14: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별 안내
예비순번이 오면 별도 안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만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 전까지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해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가 가능해요. 현장 접수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해요.
현장 접수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예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9.1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주거급여수급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공가나 해약 세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계약 시 동·호수는 동·층·향 구분 없이 추첨으로 정해져요. 선호하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돼도 바꿀 수 없어요.
계약체결기간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계약 일정과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해요.
입주할 때 잔금을 내고, 계약자 본인 확인과 이삿짐 도착 확인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다음 날부터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될 수 있어요.
2024.01.01. 이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거주 중 다른 계층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새 계약일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해요.
3순위 완화 입주자는 1회만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재계약 만료 때 일반 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1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와 보증금이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