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급 지역 통영시 · 양산시
공고일 2026.09.10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24
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10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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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 발표 11월 13일 (금)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통영시·양산시 일대
대표 위치통영시 매입다가구(경남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1038 주영더팰리스지븐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통영시와 양산시의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모든 주택은 전세 방식이라 월세가 없어요. 보증금은 주택별로 다르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에요.
재계약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이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비와 공과금 배분 등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집이 없는 세대원 판단에 포함돼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도 함께 확인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첨이나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받아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남은 주택을 계약해요.
입주자 선정 자체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6년 뒤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분양전환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아래 금액은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이고, 두 번째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10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3.(수)
온라인 원칙
2026.09.29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30~2026.10.02 10:00~16:00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2026.10.06~2026.11.12
소명 대상자 개별 안내
2026.11.13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ARS
별도 안내
당첨자에게 순차 안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우편은 인정되지 않아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MyMy서비스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동의해야 해요. 입양관계증명서와 임신진단서 등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6년이 지난 뒤 가능해요. 분양전환 금액은 최초 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가를 평균해 정하고, 분양전환 때 감정가를 넘을 수 없어요.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부터 90일간 유지돼요. 9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이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