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으로 봐요. 가구원수는 유형별 해당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 수로 계산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녀·태아를 말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기준이 10%, 2명 이상이면 20% 올라가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 2인 가구는 10%가산돼요.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100% 이하(월) | 110% 이하(월) | 120% 이하(월) | 130% 이하(월) | 140% 이하(월) |
|---|
| 1인 | - | - | 4,576,036원 | 4,957,372원 | 5,338,708원 |
| 2인 | - | 6,452,897원 | 7,039,524원 | 7,626,151원 | 8,212,778원 |
| 3인 | 8,168,429원 | 8,985,272원 | 9,802,115원 | 10,618,958원 | 11,435,801원 |
| 4인 | 8,802,202원 | 9,682,422원 | 10,562,642원 | 11,442,863원 | 12,323,083원 |
| 5인 | 9,326,985원 | 10,259,684원 | 11,192,382원 | 12,125,081원 | 13,057,779원 |
| 6인 | 9,906,263원 | 10,896,889원 | 11,887,516원 | 12,878,142원 | 13,868,768원 |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명 늘 때마다 579,278원을 더해요.
대학생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청년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해당 세대 범위가 달라져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2인 가구 일반 기준이 110%, 맞벌이 기준이 130%예요.
자산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는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140%까지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