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공적 소득자료를 합산한 월평균소득이에요. 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적용해요.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존 기준 | 기존 월평균소득 | 완화 기준 | 완화 월평균소득 |
|---|
| 1인 | 90% 이하 | 3,432,027원 | 150% 이하 | 5,720,045원 |
| 2인 | 80% 이하 | 4,693,016원 | 150% 이하 | 8,799,405원 |
| 3인 | 70% 이하 | 5,717,900원 | 150% 이하 | 12,252,644원 |
| 4인 | 원문 미기재 | 6,161,541원 | 150% 이하 | 13,203,303원 |
| 5인 | 원문 미기재 | 6,528,890원 | 150% 이하 | 13,990,478원 |
| 6인 | 원문 미기재 | 6,934,384원 | 150% 이하 | 14,859,395원 |
이 공고는 미임대 주택이 있는 단지라서 완화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가산돼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추가로 올라가요. 출산 자녀 1명은 10%, 2명 이상은 20%가산돼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산 기준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돼요.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