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로 뽑아요.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원주흥업2 36형과 원주태장5 26B에 적용돼요.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로 판단해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원주무실7 51형에 적용돼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횟수를 사용해요.
일반 배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혼인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청 때 적은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가 다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은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요.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원주태장5 26B에 적용돼요. 주거약자 순위, 주거약자용 배점,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 항목 | 3점 | 2점 | 1점 |
|---|
| 부양가족 수 | 3명 이상 | 2명 | 1명 |
| 원주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사회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 - |
| 장애 정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과거 LH 국민임대 계약 감점은 최근 1년 이내면 -5점, 최근 3년 이내면 -3점이에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빠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