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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5
순천시 신월큰길 54에 있는 순천조례5 영구임대주택에서 26.37㎡형 예비입주자 100명을 모집해요. 순천시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더 저렴한 가군 조건을 적용받아요. 다만 예비입주자라서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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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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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신월큰길 54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이 돼요. 빈집이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동별 계약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차이 때문에 38.54㎡부터 39.93㎡까지 달라요. 모집하는 주택형은 26.37㎡ 한 가지예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일부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보다 보증금이 1,002,000원 높고, 월세는 28,180원 비싸요.
보증금은 계약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 때 잔금을 내요. 실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적용해요.
미성년자도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2순위가 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을 세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예를 들어 3인 가구 일반입주자에게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이 있으면 60% 기준인 4,901,057원까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 1순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70%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적용돼요. 장애인 2순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00%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자는 신분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세대원 전원의 금액을 합산해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자동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2026.09.14.(월) 10:00~2026.09.18.(금) 17:00
오전 10시~오후 5시
매일 낮 12시~오후 1시
접수하지 않음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7.02.19 오후 2시 이후
자격검증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발표 후 개별 안내
LH와 계약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도 접수하지 않아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해요. 대리 신청은 배우자 외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예비입주자 발표 후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순위를 조회하거나 ARS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신월큰길 54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이 돼요. 빈집이 생겨야 순번에 따라 계약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동별 계약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차이 때문에 38.54㎡부터 39.93㎡까지 달라요. 모집하는 주택형은 26.37㎡ 한 가지예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일부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보다 보증금이 1,002,000원 높고, 월세는 28,180원 비싸요.
보증금은 계약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 때 잔금을 내요. 실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을 적용해요.
미성년자도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2순위가 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을 세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예를 들어 3인 가구 일반입주자에게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이 있으면 60% 기준인 4,901,057원까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 1순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70%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적용돼요. 장애인 2순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00%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자는 신분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세대원 전원의 금액을 합산해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자동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2026.09.14.(월) 10:00~2026.09.18.(금) 17:00
오전 10시~오후 5시
매일 낮 12시~오후 1시
접수하지 않음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7.02.19 오후 2시 이후
자격검증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발표 후 개별 안내
LH와 계약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도 접수하지 않아요.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해요. 대리 신청은 배우자 외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예비입주자 발표 후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순위를 조회하거나 ARS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