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70% 이하(월) | 80% 이하(월) | 90% 이하(월) |
|---|
| 1인 | 2,669,354원 | 3,050,690원 | 3,432,027원 |
| 2인 | 4,106,389원 | 4,693,016원 | 5,279,643원 |
| 3인 | 5,717,900원 | 6,534,743원 | 7,351,586원 |
| 4인 | 6,161,541원 | 7,041,762원 | 7,921,982원 |
| 5인 | 6,528,890원 | 7,461,588원 | 8,394,287원 |
| 6인 | 6,934,384원 | 7,925,010원 | 8,915,637원 |
| 7인 | 7,339,879원 | 8,388,433원 | 9,436,987원 |
| 8인 | 7,745,373원 | 8,851,855원 | 9,958,337원 |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를 더해요. 2인 가구는 10%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소득 기준에 10%를 더해요. 2명 이상이면 20%를 더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 기준일을 적용해요.
자산 기준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으로 인정해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보유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차량은 차량 등록과 단지 내 주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