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0에 있는 「나라사랑채 1호」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2세대를 추가로 모집해요.
독립·민주유공자 본인(또는 유가족)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2026.5.6) 기준 서울 거주 ‘집 없는 세대’여야 해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조건으로,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뽑아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나라사랑채 1호(공공임대주택)
-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0(천연동)
- 총 14세대로 구성돼 있고,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예요.
- 교통3호선 독립문역 도보 10분 내외
- 버스영천시장 정류장에서 도보 5분 내외(여러 노선)
- 승강기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 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입주자 부담이에요.
- 생활소음 가능주택가 저층 주거지역이라 생활소음이 생길 수 있어요. 층간소음도 발생할 수 있어요.
- 호실 배정 후 변경 불가예요. 당사자 간 교환도 안 돼요.
모집대상 주택
이번 추가모집은 총 2세대예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 계약기간2년
-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해요.
- 최장 거주기간20년까지 가능해요.
-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른 임대가격(월임대료/임대보증금)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50% 초과~70% 이하로 나눠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라져요.
임대료-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전환신청1년에 1회 가능해요.
- 전환단위만원 단위로 상호전환해요.
- 전환 종류와 한도/이율이 달라요.
자격조건
기본 자격(공통)
- ●공고일(2026.5.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해요.
-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어야 해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1호(4·19혁명사망자), 12호(4·19혁명부상자), 13호(4·19혁명공로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민주화운동 공헌자·희생자 또는 그 유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누가 포함되는지)
-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 분리돼도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이번 모집은 소득 기준이 2가지로 나뉘어요. 자산은 5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돼요.
자산 기준(5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서류심사 고득점순이에요.
- ●선정인원: 최종입주자 2세대
- ●예비입주자: 공급 예정 세대의 3배수로 운영돼요(최종 2세대면 예비 4세대).
- ●예비입주자 자격: 최종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년 유지돼요.
- ●평가항목(총점 70점)
- ●근무지 또는 거주지(서대문구 15점, 서대문구 외 10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해당 10점, 미해당 5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50% 이하 10점, 50% 초과~70% 이하 5점)
- ●부양가족 수(3인 10점, 2인 7점, 1인 이하 4점)
- ●유공자 본인 연령 70세 이상(해당 10점, 미해당 5점)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5점, 3년 이상~5년 미만 3점, 3년 미만 1점)
- ●별도 가점(각 5점, 중복 인정)
-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심한장애) 포함
-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동점자 처리 순서
-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령 높은 순)
- ●소득이 적은 자
- ●근무지 또는 거주지 점수가 높은 자
모집 일정
핵심 요약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0에 있는 「나라사랑채 1호」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2세대를 추가로 모집해요.
독립·민주유공자 본인(또는 유가족)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2026.5.6) 기준 서울 거주 ‘집 없는 세대’여야 해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조건으로, 서류심사 고득점순으로 뽑아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나라사랑채 1호(공공임대주택)
- 위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30(천연동)
- 총 14세대로 구성돼 있고,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예요.
- 교통3호선 독립문역 도보 10분 내외
- 버스영천시장 정류장에서 도보 5분 내외(여러 노선)
- 승강기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 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입주자 부담이에요.
- 생활소음 가능주택가 저층 주거지역이라 생활소음이 생길 수 있어요. 층간소음도 발생할 수 있어요.
- 호실 배정 후 변경 불가예요. 당사자 간 교환도 안 돼요.
모집대상 주택
이번 추가모집은 총 2세대예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 계약기간2년
-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해요.
- 최장 거주기간20년까지 가능해요.
-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른 임대가격(월임대료/임대보증금)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50% 초과~70% 이하로 나눠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라져요.
임대료-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전환신청1년에 1회 가능해요.
- 전환단위만원 단위로 상호전환해요.
- 전환 종류와 한도/이율이 달라요.
자격조건
기본 자격(공통)
- ●공고일(2026.5.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해요.
-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독립·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어야 해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1호(4·19혁명사망자), 12호(4·19혁명부상자), 13호(4·19혁명공로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민주화운동 공헌자·희생자 또는 그 유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누가 포함되는지)
-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 분리돼도 포함)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이번 모집은 소득 기준이 2가지로 나뉘어요. 자산은 5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돼요.
자산 기준(5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서류심사 고득점순이에요.
- ●선정인원: 최종입주자 2세대
- ●예비입주자: 공급 예정 세대의 3배수로 운영돼요(최종 2세대면 예비 4세대).
- ●예비입주자 자격: 최종입주자 발표일로부터 1년 유지돼요.
- ●평가항목(총점 70점)
- ●근무지 또는 거주지(서대문구 15점, 서대문구 외 10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해당 10점, 미해당 5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50% 이하 10점, 50% 초과~70% 이하 5점)
- ●부양가족 수(3인 10점, 2인 7점, 1인 이하 4점)
- ●유공자 본인 연령 70세 이상(해당 10점, 미해당 5점)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 5점, 3년 이상~5년 미만 3점, 3년 미만 1점)
- ●별도 가점(각 5점, 중복 인정)
-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심한장애) 포함
-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동점자 처리 순서
- ●생년월일이 빠른 자(연령 높은 순)
- ●소득이 적은 자
- ●근무지 또는 거주지 점수가 높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