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07.23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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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남동구 외 8개 지역
대표 위치인천 매입다가구(인천서해구)
용두산로26번길 14-10(심곡동,누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과 부천의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요. 인천 65호, 부천 29호로 총 94호예요.
주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뉘어요.
희망하면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주택 유형을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은 시세의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공급돼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주택별 기본 임대조건은 위 주택 목록의 범위로 적용돼요. 2·3순위 보증금과 월세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주택이 제도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추는 완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 감액 전환은 할 수 없고, 보증금 증액 전환만 가능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우선공급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우선공급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 차상위'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우선공급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 차상위)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공급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1순위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에 전입한 날짜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에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 안에서는 아래 순서로 우선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순서로 정해요.
인천은 구 단위로, 부천은 시 단위로 거주지와 전입일을 판단해요.
이번 공고는 1순위 자격을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부로 판단해요. 별도의 소득 금액표와 총자산·자동차 금액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보증금 완화제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공고의 1순위 신청자격과는 별도로 적용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7.23.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7.30.~2026.08.01.
오전 10시~오후 4시
2026.08.04.~2026.08.06.
방문접수, 오전 10시~오후 4시
2026.09.02.
예정, LH청약플러스 게시
2026.09. 중
개별 안내
주택 열람 기간에 직접 집을 볼 수 있어요. 보수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접수해야 해요. 신청할 때 희망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예요.
LH청약플러스는 결과 확인과 공지 확인에 이용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거나 세대 구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계약체결 일정은 각 주거복지지사가 개별 안내해요.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예요.
1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재임대 공동주택은 계약 후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이 지나야 입주가 시작될 수 있어요.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를 별도로 안내해요. 보수 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바뀔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출 목적물을 해당 LH 매입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재계약 때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기준을 크게 넘으면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기존 조건의 80% 할증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주택의 층, 방향, 도배, 장판, 보일러, 주변환경은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신청자 책임이에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은 외부 위탁기관이 관리해요.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어요. 위반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전제품이 설치된 주택은 현재 상태 그대로 제공돼요. 가전제품의 고장·하자 수리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LH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LH에 바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아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책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