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20 게시) 기준
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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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1명 참여· 발표 12월 3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
세 단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에요.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있는 혼합단지예요.
모집하는 집은 모두 전용면적 약 26㎡예요. 금회 모집호수는 계약 해지나 주택 보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주택형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용 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의자,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등 같은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돼요. 주택형에 따라 거실 동체감지기도 설치돼요. 주거약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은 철거할 수 없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적용되고, 나군은 그 밖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자에게 적용돼요.
보증금은 계약금 5%, 잔금 95%로 나눠 내요.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완납해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현재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금액이 바뀌면 변경된 조건이 적용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거주)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거주)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거주)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검단13 26B와 검단26 26Ab는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약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에요.
검단38 AA35-2 26B는 만 65세 이상인 집 없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선정해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해요.
일반공급 배점은 최대 100점이에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해요.
같은 순위에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뽑고, 동점이면 인천시 전입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해요.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의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기준 비율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할 수 있어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이 있는 일반입주자는 60% 기준인 4,901,057원까지 적용돼요.
출생자녀가 없으면 총자산 245,000,000원 이하, 자동차 45,420,000원 이하예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12.03.(목) 17:00
인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2026.12.03.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안내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진행
인천시 안에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다음 순번이 돼요. 공가가 생겨야 계약할 수 있어서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과 변동일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의 등본도 필요해요. 신청 후 주소나 세대주가 바뀐 경우에는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임차보증금이나 분양권처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납부확인원 등을 함께 내야 해요. 자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예비입주자 발표 후 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에 바로 알려야 해요.
입주예정월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요.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오를 수 있어요.
단지 안에는 임차인과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5,420,000원을 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요.
입주 후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주거생활서비스 운영에 협조해야 해요.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