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울시에서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을 청년 월세로 지원해요.
공고일(2026.04.30) 기준 만 19~39세 청년이면서 서울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예외 계산식 있음)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등은 지원이 막혀요.
자격조건(이거 맞아야 신청돼요)
공통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 계약이면 신청 불가예요. - ●신혼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 불가예요(공동임차인이라도 동시에 신청하면 탈락).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출생일: 1986.01.01 ~ 2007.12.31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가능해요.
- ●복무 1년 미만: 40세
- 1년 이상~2년 미만: 41세
- 2년 이상: 42세
거주(월세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아래 합산이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 ●보증금 월세 환산액(전월세 환산율 4.5% 적용) + 월세액 ≤ 9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 4.5% ÷ 12개월
- ●천원 단위는 절사해요.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80만원 → 총 87만원이라 신청 가능
-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80만원 → 총 95만원이라 신청 불가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월 평균 소득으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2026년 기준, 단위: 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중위 100% 기준 959,198원씩 증가해요.)
재산/자동차 요건(신청자 기준)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선정기준(어떻게 뽑아요?)
- ●선정인원: 15,000명
- ●방식: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유형별:
-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신혼부부/한부모/청년안심주택(민간): 유형별 추첨
청년 1인 가구 구간별 선정비율
월세액은 계약서의 차임(월세) 기준이고, 관리비는 제외예요.
월세 60만원 초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4.5%)을 합산해 판단해요.
모집 일정
핵심 요약
서울시에서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을 청년 월세로 지원해요.
공고일(2026.04.30) 기준 만 19~39세 청년이면서 서울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예외 계산식 있음)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나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등은 지원이 막혀요.
자격조건(이거 맞아야 신청돼요)
공통 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 계약이면 신청 불가예요. - ●신혼부부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해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 불가예요(공동임차인이라도 동시에 신청하면 탈락).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출생일: 1986.01.01 ~ 2007.12.31
-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가능해요.
- ●복무 1년 미만: 40세
- 1년 이상~2년 미만: 41세
- 2년 이상: 42세
거주(월세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아래 합산이 9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 ●보증금 월세 환산액(전월세 환산율 4.5% 적용) + 월세액 ≤ 9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
- ●보증금 × 4.5% ÷ 12개월
- ●천원 단위는 절사해요.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80만원 → 총 87만원이라 신청 가능
- ●보증금 4천만원 + 월세 80만원 → 총 95만원이라 신청 불가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 ●건강보험상 신청인 가구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월 평균 소득으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2026년 기준, 단위: 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중위 100% 기준 959,198원씩 증가해요.)
재산/자동차 요건(신청자 기준)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선정기준(어떻게 뽑아요?)
- ●선정인원: 15,000명
- ●방식: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유형별:
-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신혼부부/한부모/청년안심주택(민간): 유형별 추첨
청년 1인 가구 구간별 선정비율
월세액은 계약서의 차임(월세) 기준이고, 관리비는 제외예요.
월세 60만원 초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4.5%)을 합산해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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