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5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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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2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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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문막1
문막읍 원문로 1684
모집할 예비자는 46A 30명, 46B 30명, 51㎡ 25명으로 총 85명이에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돼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으로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1인 가구 상한(267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2인 가구 상한(411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5(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어요. 일부 무주택 인정 예외가 있어도 부동산 자산가액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선정 순서는 주택형에 따라 달라요. 46A와 46B는 전용면적 50㎡ 미만이고, 51㎡는 전용면적 50㎡ 이상이에요.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선정해요. 배점까지 같으면 추첨해요.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횟수를 사용해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내지 않거나 신청 때 적은 배우자와 실제 배우자가 다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로 선정돼요. 자격검증 뒤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넘으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출산자녀 1명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에 10%를 가산해요. 출산자녀 2명은 20%를 가산해요.
2026.10.02.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신청
12:00~13:00
현장 접수 불가
2026.10.26.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10.27. 10:00~2026.11.04. 16:00
우편등기·인터넷·현장 제출
개별 안내
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소명해야 해요.
2027.02.12.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에서 확인
46A·46B·51㎡ 모두 같은 접수일에 신청해요. 신청순위에 맞는 날짜가 따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 날짜에만 신청해야 해요.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으로 들어가요.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해요.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에서 신청해요.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만 인정돼요. 일반우편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온라인 파일은 PDF, JPG, JPEG, GIF, TIF, TIFF 형식이 가능하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돼요.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해야 하며, 사본이나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아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아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할증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퇴거해야 해요. 갱신 때 인상되는 비율은 연 5% 이내에서 반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