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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9
도심에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서구·남구·나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집이 없는 세대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입주자라서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고, 빈집이 생기고 수리가 끝난 뒤 순번대로 계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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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행복주택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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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행복주택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공공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달라져요.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을 희망하면 더 작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포함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5인 가구도 원하면 1형이나 2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주택형을 바꿀 수 없어요.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를 받을 때 정해져요. 모집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유형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조건에 맞는 주택에 한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국민은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적용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100% 기준은 장애인 2순위 등에 적용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들어가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차량별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출산 자녀에는 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돼요.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으로 가산해요. 해당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요. 선정되면 LH가 순번에 따라 계약일과 장소, 임대조건을 개별 안내해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달라져요.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을 희망하면 더 작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포함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5인 가구도 원하면 1형이나 2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주택형을 바꿀 수 없어요.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를 받을 때 정해져요. 모집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유형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조건에 맞는 주택에 한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국민은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적용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100% 기준은 장애인 2순위 등에 적용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들어가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차량별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출산 자녀에는 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돼요.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으로 가산해요. 해당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요. 선정되면 LH가 순번에 따라 계약일과 장소, 임대조건을 개별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