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공고문(2026.08.27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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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달라져요. 가구원수보다 작은 주택형을 희망하면 더 작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포함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5인 가구도 원하면 1형이나 2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주택형을 바꿀 수 없어요.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를 받을 때 정해져요. 모집 시점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유형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조건에 맞는 주택에 한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 서구·남구·나주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4,500만원)을 넘어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 서구·남구·나주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국민은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정해요.
전체 19개 중 15개 표시 중
부양가족은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에요.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을 적용해요.
70% 기준은 50% 기준보다 소득 한도가 높아요. 100% 기준은 장애인 2순위 등에 적용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들어가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차량별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출산 자녀에는 공고일 현재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돼요.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까지 합쳐 최대 2명으로 가산해요. 해당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해요.
모두 확인 필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자체가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요. 선정되면 LH가 순번에 따라 계약일과 장소, 임대조건을 개별 안내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과 변동 사유가 모두 표시돼야 해요. 초본에는 신청자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돼야 해요.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에 있거나 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임신진단서가 필요해요. 입양자녀를 인정받으려면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그 밖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해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신청부터 입주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예비입주자 명단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위가 유지돼요.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는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재계약 때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요.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넘으면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어요.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재계약 때 할증률이 달라져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임대주택 거주 중 같은 세대에 올라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