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17
부산 9개 구와 울산 남구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예비순번을 받은 뒤 원하는 주택을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공급 주택은 126호이고, 신청은 2026.09.28~2026.09.30에 LH청약플러스에서 해요. 공고일인 2026.09.17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하고, 소득은 순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또는 맞벌이 200% 이하예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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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1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부산울산]신혼부부Ⅱ(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지금 보는 공고 | 2026.09.30 | — | 7,513만원 ~ 2.3억원 / 10만원 ~ 28만원 | 59.9㎡ | 126세대 |
| [정정공고][부산울산]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026.09.30 | 매입임대 · 공공임대 | 405만원 ~ 1,742만원 / 14만원 ~ 47만원 | 34.3~80.1㎡ | 104세대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7.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41(명지동,명지 협성휴포레) 117동
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부산과 울산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부산은 강서구·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연제구에 공급해요. 울산은 남구에 공급해요.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혼합형 등으로 구성돼요. 주택별 주소와 면적이 달라서 예비순번이 되면 해당 모집단위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골라 계약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임대조건은 시세의 70~80% 수준이에요. 1순위는 시세의 70%, 2·3순위는 시세의 80% 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은 가능해요.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무는 외부 관리사무소가 맡고,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무주택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 상태여도 신청할 수 없어요.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 후 변경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정해요. 같은 점수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자녀 수에는 태아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돼요.
장애인 점수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도 인정돼요.
65세 이상 기준은 1961.09.17 이전 출생자예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직계존속이 등록되는지를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해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해당 순위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래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조회해 월평균으로 산정해요.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에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임대조건은 순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총자산 기준은 362,000,000원 이하예요. 자동차 가액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가 대상이에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모든 차량 가액을 합산해요.
2026.09.1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12~2026.10.14 10:00~16:00
우편 또는 온라인 가능
2026.10.15~2026.12.10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26.12.11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 부여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신청할 때 부산 또는 울산의 시·군·구별 주택군 중 한 곳을 골라야 해요. 예비순번이 발표되면 해당 주택군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순번대로 골라 계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