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7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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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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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북구 외 8개 지역
대표 위치부산 매입다가구(부산부산진구)
부전로 108(부전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LH 부산울산지역본부가 부산과 울산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부산은 강서구·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연제구에 공급해요. 울산은 남구에 공급해요.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혼합형 등으로 구성돼요. 주택별 주소와 면적이 달라서 예비순번이 되면 해당 모집단위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골라 계약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임대조건은 시세의 70~80% 수준이에요. 1순위는 시세의 70%, 2·3순위는 시세의 80% 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전환은 가능해요.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무는 외부 관리사무소가 맡고,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반공급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일반공급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무주택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돼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또는 말소 상태여도 신청할 수 없어요.
순위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 후 변경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선정해요. 같은 점수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해요.
자녀 수에는 태아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포함돼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돼요.
장애인 점수는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도 인정돼요.
65세 이상 기준은 1961.09.17 이전 출생자예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직계존속이 등록되는지를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해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해당 순위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래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조회해 월평균으로 산정해요.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에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임대조건은 순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총자산 기준은 362,000,000원 이하예요. 자동차 가액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가 대상이에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모든 차량 가액을 합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1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8 10:00~2026.09.30 16:00
PC·모바일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12~2026.10.14 10:00~16:00
우편 또는 온라인 가능
2026.10.15~2026.12.10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026.12.11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 부여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신청할 때 부산 또는 울산의 시·군·구별 주택군 중 한 곳을 골라야 해요. 예비순번이 발표되면 해당 주택군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순번대로 골라 계약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9.1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MyMy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MyMy서비스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돼요. 60일이 지나면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져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개보수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계약순번이 왔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해당 은행이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재계약 때 무주택 세대원 요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태어났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재계약 때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수 있어요. 정부정책이나 법령이 바뀌면 강화된 소득·자산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