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광역시 11개 모집단위에서 총 104호를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에 따라 순번을 정해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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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관심 1명· 발표 12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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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산광역시 11개 모집단위에서 총 104호를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과 배점에 따라 순번을 정해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한다.
확인할 조건
확인할 위험
다음에 볼 것
부산광역시 내 무주택 신혼·신생아 가구 중 해당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권장한다. 특히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이고, 동일 순위에서는 수급 여부·자녀 수·청약통장 납입횟수·부산 내 연속 거주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가 순번에 영향을 주므로 증빙서류를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한다.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생아 가구 1순위: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9.17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2순위: 1순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보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 보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 없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1·2순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 보유
2026-09-17
2026-09-28~2026-09-30 10:00~16:00
PC·모바일,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10-12~2026-10-14 10:00~16:00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온라인은 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시작일·마감일 제외)
2026-10-15~2026-12-10
개별 안내 및 전산조회·소명
2026-12-11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별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선택 가능한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