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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이 매우 적어요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는 공급 물량이 적으면 당첨 가능성이 빠르게 좁아집니다. 접수 전 자격과 계약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 59.8303㎡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800㎡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예요. 잔금은 분양가의 90%예요. 중도금은 없어요. 59P는 분양가와 옵션을 합쳐 370,627,000원이에요. 계약 시 분양계약금과 옵션 계약금을 합쳐 37,062,700원을 납부해요. 입주 시 분양 잔금과 옵션 잔금을 합쳐 333,564,300원을 납부해요. 84P는 분양가와 옵션을 합쳐 502,322,000원이에요. 계약 시 분양계약금과 옵션 계약금을 합쳐 50,232,200원을 납부해요. 입주 시 분양 잔금과 옵션 잔금을 합쳐 452,089,800원을 납부해요.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공고의 무순위 신청요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핵심 요건은 수도권 거주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예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인 2026년 8월 7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보지 않아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수도권 거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 분리세대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장기 해외체류로 계속 90일을 초과하면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 2건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돼요. 동 주택 당첨 후 계약자나 예비입주자로 추가 선정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부적격 당첨 제한기간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어요. 당첨 후 계약기간 내 계약금 납부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첨 포기로 처리돼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3년 10월 13일부터 3년간 적용돼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시행 2026-06-15)) 무순위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은 없지만 분양권을 소유하면 향후 청약에서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