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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1,006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1,949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133.7832㎡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36.2904㎡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1.9303㎡ A형
4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0.0371㎡
4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5.9096㎡
6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95.3740㎡
7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1,006상대적 유리
1,94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체 11개 유형 중 7개만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원문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대표 금액 기준으로 정리해요. 실제 분양가는 층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하는 구조예요. 중도금 납부일은 공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현관중문 등은 별도 계약이에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요. 소득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신청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자녀, 혼인, 소득, 자산, 부양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는 분양권등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2) (시행 2026-06-15))(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시행 2026-06-15)).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돼요. 서류 내용과 신청 내용이 다르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은 공고문상 없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에서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