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신청자와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자녀, 혼인, 소득, 자산, 부양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84.97㎡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984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133.78㎡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36.29㎡ P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01.93㎡ A형
4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10.03㎡
4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95.37㎡
8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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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01.95㎡ B형
97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7㎡ A형상대적 유리
98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체 10개 유형 중 7개만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원문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대표 금액 기준으로 정리해요. 실제 분양가는 층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하는 구조예요. 중도금 납부일은 공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현관중문 등은 별도 계약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지정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입주 때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일시 상환해야 해요.
공고문에는 입주 시 대출 총액 1억원 이상 개인에게 DSR 4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DS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최신 정책 기준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일반 차주의 은행 DSR은 40%예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이 단지는 공고문상 비규제지역으로 표시됐지만, 지역 규제 지정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신고가 필요해요.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인지세와 취득세 등 세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반공급은 인천 거주자가 서울·경기 거주자보다 먼저 지역 우선순위를 적용받아요.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예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일정 범위에서 합산할 수 있어요.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신청자와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제한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선정 순서가 달라요.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은 지역 우선이 먼저 적용돼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는 소득구분과 지역, 추첨 구조가 중요해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해요. 소득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가 필요해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공급은 인천 거주자 50%와 서울·경기 거주자 50%로 나누어 진행해요. 선정 순서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신청자 연령, 추첨이에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해요. 현재 혼인관계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예요. 선정 순서는 소득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이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청약가점과 지역 우선이 적용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생애최초는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거나 1인 가구여야 해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임신 또는 입양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입주 때 출산·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는 분양권등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2) (시행 2026-06-15))(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시행 2026-06-15)).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돼요. 서류 내용과 신청 내용이 다르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은 공고문상 없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에서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어요.
단지명은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예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3BL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9개 동, 총 1,949세대 규모예요. 입주는 2030년 4월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돼요.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APT와 신청유형, 주택명을 선택해 진행해요. 당첨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유형별 소득·자산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가입 12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대표 공급금액 기준 계약금은 5%예요. 59형은 24,280,000원이고 84A형은 35,645,000원이에요. 층별 공급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지정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이자와 보증수수료는 입주 때 계약자가 상환해야 해요.
포함되지 않아요. 59형은 14,000,000원이고 84A·84B형은 각각 19,500,000원이에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는 소득 초과자를 위한 추첨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기본이고 특별공급은 소득·자산·자녀 관련 서류가 추가돼요. 모든 서류의 발급일과 상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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