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13㎡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9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74.9469㎡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5.9849㎡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650㎡ B형
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968㎡ C형
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630㎡ A형
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3㎡상대적 유리
29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와 일부 세대의 기선택 유상옵션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해요. 중도금은 6회로 나뉘어 납부해요. 중도금 일정은 건축공정과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해야 해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계약이에요. 발코니 확장비의 계약금은 74·75형 2,200,000원, 84A·84B·84C형 2,500,000원이에요.
일부 세대에는 기존 조합원이 선택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돼요. 84A 107동 802호에는 시스템 에어컨 8,750,000원, 식기세척기 1,340,000원, 스마트홈·시큐리티 750,000원, 주방평면특화 12,540,000원이 포함돼요. 84A 110동 1805호에는 시스템 에어컨 8,750,000원, 현관중문 2,220,000원, 빌트인 냉장고·수납장 6,760,000원, 주방평면특화 12,540,000원이 포함돼요. 84C 109동 103호에는 안방 붙박이장 4,300,000원이 포함돼요. 84C 109동 1002호에는 시스템 에어컨 8,740,000원, 현관중문 2,220,000원, 드레스룸 제습기 1,700,000원, 디자인월 4,210,000원, 바닥마감재 1,700,000원이 포함돼요. 해당 옵션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구간까지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은 공고일 기준 전년도 소득으로 확인해요.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신분에 따라 산정서류가 달라요.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경쟁 시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전용 85㎡ 이하 기준 예치금은 울산 250만원, 부산 300만원, 경남 200만원이에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혼인, 자녀, 소득·자산, 부양 요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무주택 판단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돼요. 배우자 분리세대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확인해야 해요. 당첨 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으로 자격을 검증해요. 부적격 통보를 받고 7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부정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확인되면 별도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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