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영덕영해(영구임대)·경주안강(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공고일(2026.05.08) 기준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하고, 1세대 1주택 원칙이라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신청은 인터넷이 안 되고 현장·우편으로만 접수해요.
주택단지 개요
-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용 맞춤 임대주택이에요.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제공돼요.
-
건설 위치
- 영덕영해경상북도 영덕군 동해대로 6560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24호
- 경주안강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61-2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03호
-
관할/문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상도동 18-263), 무진빌딩 3층
- 대표전화1600-1004
모집대상 주택
형별 공급계획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이라 계약면적에서 제외돼요.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 면적이라 실제 입주 주택은 다를 수 있어요.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08) 기준이에요.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후 임대차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돼요.
- 전환 이율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3.5%
기본임대조건 + 전환가능보증금/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 위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칸은 공고 표에 적힌 값 흐름 그대로 옮겼어요.
자격조건
공통(고령자복지주택)
순위별(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는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 3순위도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표(월평균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해요(임신 중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자산 기준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합 기준이에요.
선정기준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당해주택 건설지역(영덕군, 경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우선
- ●그 다음은 추첨이에요
- ●배점기준(동일순위 경쟁 시)
- ●장기요양등급: 3등급 4점, 4등급 3점, 5등급 2점, 인지지원등급 1점
-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점
-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점 / 만70~75 미만 2점 / 만65~70 미만 1점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5년 미만 2점 / 1~3년 미만 1점
- ●사회취약계층 여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1점(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영덕 영해 24A 「가」군124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4.7m²
- 영덕 영해 24A 「나」군124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24.7m²
- 경주 안강 26A 「가」군103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6.4m²
- 경주 안강 26A 「나」군103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6.4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영덕 영해 24A 「가」군 | 24.7m² | - | 4만원 | 124 |
| 영덕 영해 24A 「나」군 | 24.7m² | - | 7만원 | 124 |
| 경주 안강 26A 「가」군 | 26.4m² | - | 4만원 | 103 |
| 경주 안강 26A 「나」군 | 26.4m² | - | 10만원 | 103 |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같은 공고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에는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은 공고일~입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집을 사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해요. 예비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지위가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공고일: 2026.05.08).
월세 4.685만~10.566만
핵심 요약
영덕영해(영구임대)·경주안강(영구임대) 고령자복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공고일(2026.05.08) 기준 집이 없는 세대여야 하고, 1세대 1주택 원칙이라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신청은 인터넷이 안 되고 현장·우편으로만 접수해요.
주택단지 개요
-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용 맞춤 임대주택이에요.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제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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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위치
- 영덕영해경상북도 영덕군 동해대로 6560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24호
- 경주안강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61-2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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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문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상도동 18-263), 무진빌딩 3층
- 대표전화1600-1004
모집대상 주택
형별 공급계획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이라 계약면적에서 제외돼요.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 면적이라 실제 입주 주택은 다를 수 있어요.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08) 기준이에요.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후 임대차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돼요.
- 전환 이율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6.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3.5%
기본임대조건 + 전환가능보증금/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 위 표의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칸은 공고 표에 적힌 값 흐름 그대로 옮겼어요.
자격조건
공통(고령자복지주택)
순위별(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2순위는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 3순위도 “영구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표(월평균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해요(임신 중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이에요.
자산 기준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합 기준이에요.
선정기준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당해주택 건설지역(영덕군, 경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우선
- ●그 다음은 추첨이에요
- ●배점기준(동일순위 경쟁 시)
- ●장기요양등급: 3등급 4점, 4등급 3점, 5등급 2점, 인지지원등급 1점
-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점
-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점 / 만70~75 미만 2점 / 만65~70 미만 1점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5년 미만 2점 / 1~3년 미만 1점
- ●사회취약계층 여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1점(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영덕 영해 24A 「가」군124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4.7m²
- 영덕 영해 24A 「나」군124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24.7m²
- 경주 안강 26A 「가」군103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6.4m²
- 경주 안강 26A 「나」군103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6.4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영덕 영해 24A 「가」군 | 24.7m² | - | 4만원 | 124 |
| 영덕 영해 24A 「나」군 | 24.7m² | - | 7만원 | 124 |
| 경주 안강 26A 「가」군 | 26.4m² | - | 4만원 | 103 |
| 경주 안강 26A 「나」군 | 26.4m² | - | 10만원 | 103 |
주의사항(탈락/무효 포인트)
- 같은 공고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에는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은 공고일~입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집을 사면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해요. 예비로 선정되면 기존 예비지위가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공고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