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군산시 거주 무주택 성년자를 대상으로 소득·총자산을 배제해 모집하지만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와 주택형별 청년·대학생 또는 주거약자 요건을 적용하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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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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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군산시 거주 무주택 성년자를 대상으로 소득·총자산을 배제해 모집하지만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와 주택형별 청년·대학생 또는 주거약자 요건을 적용하는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다.
확인할 조건
확인할 위험
다음에 볼 것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자 중 A형의 만 19~39세 청년·대학생 또는 B형의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라면 소득·총자산 부담이 없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현장접수 하루 일정, 재계약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군산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군산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고령자 유형 ·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군산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2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일반공급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공급 1순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1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반공급 1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공급 1순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1순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일반공급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소득 및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반공급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6.37㎡A형 청년: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A형 대학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추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갖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6.37㎡B형 주거약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군산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2026-10-06 10:00~16:00
군산나운4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12-18 16: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