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온라인 접수공급 지역 경상북도 · 동구 · 수성구 · 달서구 · 서구 외 8곳
공고일 2026.09.29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6
공고문(2026.09.29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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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8번길 37(해도동) 64-9, 64-7
LH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공급해요. 대구 동구·수성구·달서구·서구·남구·북구와 경북 칠곡군·포항시·경주시·영천시·구미시·상주시, 모두 12개 모집단위예요.
공고에는 공급대상 주택이 총 200호로 안내돼 있어요. 검증된 주택 목록도 12개 모집단위, 총 200호예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별 범위예요. 1순위와 2·3순위의 보증금 범위는 같지만, 월 임대료는 달라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고, 그 외 대상은 2·3순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해요.
임대료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면 시중 시세의 30%, 그 외 대상이면 40% 수준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90% 이하까지 적용돼요.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더 내면 월세를 낮출 수 있어요. 기본 월세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이율은 연 6%예요. 월세를 더 내고 보증금을 낮추는 방식도 가능해요. 감액 한도는 기본 보증금의 10%와 전환 후 월세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고, 전환이율은 연 3.5%예요. 실제 적용 시 전환이율과 월세 하한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29(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집이 없는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포함돼요. 배우자가 따로 살더라도 세대원으로 봐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져요.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등록 요건과 주소 요건을 충족해야 포함되고, 태아도 세대원에 포함돼요.
먼저 입주 순위로 나누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해요. 점수가 같으면 아래 항목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앞서고, 경합이 계속되면 추첨해요.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예요. 지역과 주택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순번 발표 뒤에는 모집단위 안에서 순번대로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공적 소득자료를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해요.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이 포함돼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이에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기본 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예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며, 자동차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가 있으면 자산 기준이 완화돼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 적용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9
공고일이자 자격 판단 기준일
2026.10.13 10:00~2026.10.15 16:00
인터넷·모바일
2026.10.16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20 10:00~2026.10.22 16:00
우편 또는 온라인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2026.12.17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개별 안내
순번이 도래하면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공동주택은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될 수 있어요.
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신청해요. 메뉴는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예요.
신청 기간에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서류심사 대상자는 발표 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요. 온라인 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의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에서 할 수 있어요. MyMy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공 마이데이터로 일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용 불가 서류는 직접 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예요.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 확인서도 내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뒤 입주일 전까지 제출해요.
신청 유형이나 가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져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입주 단계에서 추가 증빙을 내야 해요. 관련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면 선택 가능한 주택과 열람·계약 안내를 순차적으로 받아요. 모집단위 안에서 순번에 따라 주택을 지정하고 계약해요. 주택 개방은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간 유지돼요. 6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져요. 계약 뒤에는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재계약 때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또는 자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돼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의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로 등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