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온라인 접수공급 지역 전국
공고일 2026.03.2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27
공고문(2026.03.24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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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2월 3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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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모집 물량은 따로 나뉘지 않아요.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에서 지원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야 해요.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0%를 임대보증금으로 내요. 나머지 지원금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월 임대료를 계산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0.2%포인트, 2명은 0.3%포인트, 3명은 0.5%포인트 금리를 낮춰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돼요. 우대 적용 후에도 금리는 연 1.2%보다 낮아지지 않아요. 자녀 우대는 지원 주택에 자녀가 전입한 뒤 적용하며,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대신해요.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인 집을 임차하면 임대보증금은 4,000만원이에요. 지원금 1억6,000만원에 연 2.2%를 적용한 월 임대료 예시는 293,330원이에요.
보증부월세 주택은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월세 12개월분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수도권 월세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그 밖의 지역 40만원 이하라면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해 월세 3개월분만 추가로 내고 나머지 9개월분은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지원한도액을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예요. 가구원 5명 이상이면 250%를 넘을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의 소득 구간에 1인 가구 금액이 없어요.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2개)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5개 남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의 소득 구간에 1인 가구 금액이 없어요.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2개)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5개 남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3-2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한부모가족은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이 해당해요. 일반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세대원 요건은 따지지 않아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별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요. 순위 안에서 배점이나 추첨을 적용하는 방식, 동점 처리 기준,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후 LH가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개별 안내해요.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하면 선정 안내까지 신청일부터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어요.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2인 가구 금액에는 10%포인트를 더해요. 6인 이상은 5인 가구 기준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 계산해요.
200% 구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130% 구간보다 소득 상한이 높아요.
자산은 세대원 합계로 심사해요. 자동차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해당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올라 있어야 해요.
모두 확인 필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열람용 서류는 제출할 수 없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입주 신청 후 자격 확인과 대상자 선정을 거쳐요. 선정되면 입주자가 전셋집을 찾고, LH 지역본부가 권리분석을 해요. 승인이 나면 LH가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해요.
선정된 뒤에는 별도 안내된 기한 안에 집을 구해 계약해야 해요. 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안내돼요. 전세계약 계약금은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요.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성년이 되기 전에 맺은 계약은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돼요.
재계약 때는 무주택 요건과 자산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자산기준을 넘으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임대료 등이 80% 할증돼요. 소득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초과 구간과 갱신 횟수에 따라 임대료가 10~40% 할증될 수 있어요.
2세 이하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으면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전세임대로, 그 밖의 가구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