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온라인 접수공급 지역 전국
공고일 2026.03.2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27
공고문(2026.03.24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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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2월 3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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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단지나 주택형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셋집을 찾고 LH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 계약해요.
입주자 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예요. 월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입주자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계산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 0.2%포인트, 2명 0.3%포인트, 3명 0.5%포인트 금리를 낮춰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를 추가로 낮춰줘요. 우대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연 1.2%예요. 자녀 우대금리는 지원 주택에 자녀가 전입한 뒤 적용하며,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대신해요.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4,500만원인 집을 빌리면 입주자 보증금은 725만원이에요. 자녀가 없을 때 월 임대료는 252,540원, 자녀 1명일 때는 229,580원이에요.
보증부월세 주택은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월세 12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더 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월세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이하라면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해 3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9개월분은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예비신혼부부 불가 · 한부모 불가 · 혼인 7년 이내)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특별공급-신혼부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유형이라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가구유형 (신혼부부 가능 · 예비신혼부부 불가 · 한부모 불가 · 혼인 7년 이내)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3-2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청 후 LH가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 정보를 조회해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요.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일부터 선정까지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어요.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를 낼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선정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개별 통보해요. 소명 기한 안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선정 안내와 소명 안내는 문자와 이메일로 보내요.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자격검증 대상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더해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등본이 아니라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6인 이상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요.
2인 가구 기준은 10%포인트를 더해 산정해요. 90% 구간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준일 이전 출생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요. 공사 방문 접수 대행은 하지 않아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열람용 서류는 제출할 수 없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서울·경기·인천 1억 4,500만원, 광역시·세종시 1억 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이에요. 대출한도액은 각각 1억 3,775만원, 1억 450만원, 9,025만원이에요.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해요. 지원한도액을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가 원칙이며, 가구원 5명 이상은 250%를 넘길 수 있어요.
재계약 때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5% 이하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임대료 등이 80% 할증돼요.
입주 후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을 바꾼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성년이 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돼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로, 그 외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유형을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