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전북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마감된 공고도 위치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마감 2026. 3. 12.
핵심 요약
전북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게 매입임대리츠 주택을 공급해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10년 임대하는 방식이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90% 수준이에요.
공고일(2026.02.19) 기준으로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맞춰야 하고, 예비입주자라서 실제 입주는 순번대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주택유형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아파트, 매입형 공공임대)
- 총 공급104호(예비입주자 5~10배수 모집)
- 주택관리번호2026980025
- 기준일(자격판단)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2.19
모집대상 주택
전북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 59㎡ 중심으로 공급돼요. 일부 단지는 전용 49㎡도 있어요.
- 전주평화엠코타운, 월드컵이지움, 영무예다음, 세움펠리피아, 노블레스 더 센텀, 인후에버파크
- 군산수송2차오투그란데(49/59), 수송코아루, 서희스타힐스, 지곡엠코타운, 미장아이파크
- 정읍양우내안애, 대광로제비앙, 영무예다음, 뉴캐슬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단지별로 달라요. 아래 금액은 공고문에 나온 “해당 주택(전용) 기준”이에요.
- 임대기간2년 단위로 갱신계약 가능해요. 조건을 유지하면 총 10년까지 임대돼요.
- 임대료 수준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미실시예요.
자격조건
이 공고는 “공고일(2026.02.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공통: 해당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예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로 적용돼요.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은 아래예요.
- ●맞벌이 신혼부부는 별도 기준(130%/120%)으로 표가 따로 있어요. (공고문 표 기준값 적용)
자산 기준
- ●
총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요. (자녀 수에 따라 +10%p 또는 +20%p)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은 순위로 나뉘고, 1순위 경합이면 가점 합산으로 정해져요.
- ●증빙서류를 못 내면 순위와 가점이 인정되지 않아요.
- 2순위·3순위 경합이면 추첨으로 선정돼요.
모집 일정
핵심 요약
전북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게 매입임대리츠 주택을 공급해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10년 임대하는 방식이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90% 수준이에요.
공고일(2026.02.19) 기준으로 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맞춰야 하고, 예비입주자라서 실제 입주는 순번대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주택유형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아파트, 매입형 공공임대)
- 총 공급104호(예비입주자 5~10배수 모집)
- 주택관리번호2026980025
- 기준일(자격판단)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2.19
모집대상 주택
전북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 59㎡ 중심으로 공급돼요. 일부 단지는 전용 49㎡도 있어요.
- 전주평화엠코타운, 월드컵이지움, 영무예다음, 세움펠리피아, 노블레스 더 센텀, 인후에버파크
- 군산수송2차오투그란데(49/59), 수송코아루, 서희스타힐스, 지곡엠코타운, 미장아이파크
- 정읍양우내안애, 대광로제비앙, 영무예다음, 뉴캐슬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단지별로 달라요. 아래 금액은 공고문에 나온 “해당 주택(전용) 기준”이에요.
- 임대기간2년 단위로 갱신계약 가능해요. 조건을 유지하면 총 10년까지 임대돼요.
- 임대료 수준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미실시예요.
자격조건
이 공고는 “공고일(2026.02.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 ●공통: 해당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예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로 적용돼요.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 기준은 아래예요.
- ●맞벌이 신혼부부는 별도 기준(130%/120%)으로 표가 따로 있어요. (공고문 표 기준값 적용)
자산 기준
- ●
총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요. (자녀 수에 따라 +10%p 또는 +20%p)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은 순위로 나뉘고, 1순위 경합이면 가점 합산으로 정해져요.
- ●증빙서류를 못 내면 순위와 가점이 인정되지 않아요.
- 2순위·3순위 경합이면 추첨으로 선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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