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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1
밀양시에 사는 집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50세대를 뽑아요.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이라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계속 살고 싶을 때 관심 가질 만해요. 다만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빈집이 생기고 수리가 끝난 뒤 순번에 따라 계약과 입주가 진행돼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3인 이상 가구도 더 작은 집을 원하면 1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주택 유형은 접수 후 바꿀 수 없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태아와 인정되는 외국인 세대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로 바뀌어 추가돼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적용하면 보증금을 더 낮추는 전환은 할 수 없고, 보증금을 추가로 내 월세를 낮추는 방식만 가능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어요.
관리비와 공용부분 청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예외만 가능해요.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이고,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금액이에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기타소득이 포함돼요.
출산 자녀 수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공고일 현재 태아·입양자녀를 합산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가산을 받을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가장 비싼 차량 1대의 개별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2026.08.13.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8.31.~2026.09.04.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지자체가 선정하고 개별 통보
주택 확보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진행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 현장 접수 방식이에요.
신청부터 입주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바로 계약하거나 입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수리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기다릴 수 있어요.
3인 이상 가구도 더 작은 집을 원하면 1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주택 유형은 접수 후 바꿀 수 없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태아와 인정되는 외국인 세대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로 바뀌어 추가돼요.
보증금 완화 제도를 적용하면 보증금을 더 낮추는 전환은 할 수 없고, 보증금을 추가로 내 월세를 낮추는 방식만 가능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바꾸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어요.
관리비와 공용부분 청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 일부 예외만 가능해요.
월평균소득은 세전 금액이고,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한 금액이에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과 실업급여 같은 기타소득이 포함돼요.
출산 자녀 수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공고일 현재 태아·입양자녀를 합산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가산을 받을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가장 비싼 차량 1대의 개별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2026.08.13.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8.31.~2026.09.04.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지자체가 선정하고 개별 통보
주택 확보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진행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 현장 접수 방식이에요.
신청부터 입주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바로 계약하거나 입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수리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기다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