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김해시 · 밀양시
공고일 2026.09.09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7
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09 게시) 기준
1명 참여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관리원도 같이 건물에 있나요
열림1명 참여· 접수 마감 10월 22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김해시·밀양시 일대
대표 위치김해시 동상동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가 김해시와 밀양시의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해 공급해요. 총 22호이며,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해요.
주택은 1형, 2형, 3형으로 나뉘어요.
희망하면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형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는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세요.
김해시 공급 주택은 내동·동상동·삼방동에 있어요. 밀양시 공급 주택은 가곡동·내이동·삼문동에 있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주택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체 관리소가 있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까지 낮추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증금을 더 낮추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어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무는 외부 위탁기관이 맡아요.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주거급여 수급 ·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주거급여수급자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주거급여 수급 · 수급자)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공고에 신혼부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한부모 유형 · 가구유형 (한부모 가능) · 공고 확인
이 프로필로도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야 할 조건이 1개 남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주거급여 수급 ·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주거급여수급자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주거급여 수급 · 수급자)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09(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함께 장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해요. 태아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순위가 높은 사람을 선정해요.
1순위 안에서는 아래 순서로 우선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순서로 정해요.
김해시나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같은 순위에서 우선해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집이 없는 세대원 전원으로 세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70% 기준은 1순위 일반 장애인에게 적용되고, 100% 기준은 2순위 신청자에게 적용돼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연금·실업급여 등 세대원 전원의 공적 소득을 합산해요.
태아와 입양 자녀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공고에는 총자산과 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준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주택과 소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09 10:00
2026.09.17~2026.09.19 10:00~16:00 · 2026.09.29~2026.10.01 10:00~16:00 · 2026.11.11 17:00 이후 · 2026.11월 중 별도 안내
2026.10.07 10:00
2026.10.15~2026.10.17 10:00~16:00 · 2026.10.20~2026.10.22 10:00~16:00 · 2026.11.26 17:00 이후 · 2026.12월 중 별도 안내
주택 열람은 해당 순위의 열람기간에만 가능해요. 보수 중인 주택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고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신청자는 희망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해요. 신청 이후에는 주택을 바꿀 수 없어요.
접수 장소는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예요.
진행 순서는 주택 열람, 동·호 지정 신청과 서류 제출, 입주자격 조회, 자격 검증과 소명,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순서예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 전입일과 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야 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해야 해요.
공고일 이후 주소나 세대주 변동이 있으면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해요. 과거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해야 해요.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신청자 도장, 혼인관계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 밖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 방식에 따라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의 별도 안내에 따라 계약해요.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예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은 지자체 임대차 신고 후 입주가 시작될 수 있어요.
보수 중인 주택은 계약 후 실제 입주 가능 시기를 별도로 안내해요. 보수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까지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출은행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가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조건의 80%가 할증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재계약 횟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