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공고문(2026.04.30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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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미추홀구 외 2개 지역
대표 위치구월해드림8차
구월동 7-19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이에요.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예요.
모집 물량은 총 340호예요. 실제 임대 가능한 주택뿐 아니라 매입 예정 주택도 포함돼요.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주택 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이고 방 2개 이하예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3순위는 월 임대료가 10% 할증돼요.
주택 위치와 임대정보는 iH 임대주택 지도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32개 중 15개 표시 중
주택별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로 선정된 뒤 계약 안내 때 개별 통보돼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재계약 때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공용부분 청소나 공과금 배분 때문에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2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우선공급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2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4-3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만 19~39세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면 돼요. 이 경우 재학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다만 만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따로 살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이고, 공고일 기준 퇴소 후 5년 이내라면 공급 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어요.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로 선정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뽑아요.
수급자·한부모가족 점수는 1순위 경쟁 때만 적용해요. 소득 50% 이하 점수는 2순위와 3순위 경쟁 때만 적용해요.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 명의만 인정돼요. 납입금액이 아니라 인정 납입횟수로 점수를 매겨요.
점수가 같으면 배점 항목 순서대로 다시 비교하고, 모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 3순위의 경우 본인만 계산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해요. 소득이 해당 순위 기준의 50% 이하이면 동일 순위 경쟁에서 3점을 받을 수 있어요.
1순위인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자산을 따로 검증하지 않아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는 총자산에 포함되면서 개별 자동차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4.30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2026.05.18~2026.05.20
방문접수
2026.07.24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비순번에 따라 진행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2026.12.31까지예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필 서명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4.30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주택을 바로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매입이나 기존 계약 해지로 주택이 생길 때 순서대로 계약해요.
주택 개방 후 계약 당일에 건물과 호수를 정해요. 계약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동·호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어요.
계약순번이 왔을 때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어요. 계약일 전이나 당일에 순번 연기를 요청하면 마지막 순번인 340번 뒤로 다시 배정돼요.
입주 전까지 기존 국민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을 비워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까지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갚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요.
재계약 때도 무주택과 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군 입대나 대학 소재지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뒤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가 차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