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9.09
인천과 부천의 여러 주택군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형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총 72호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에요. 한 가구에서 주택군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번이 오면 해당 주택군 안에서 집을 골라 계약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에 아직 마감되지 않은 같은 지역 공고 4건을 이 공고와 같은 항목으로 정리했어요.
| 공고 | 마감일 | 공급유형 | 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 공급호수 |
|---|---|---|---|---|---|
| [정정공고][인천지역본부]26년 6차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인천,부천)지금 보는 공고 | 2026.09.09 | — | — | — | 72세대 |
| 오산세교2지구 A5BL 우미 린 포레아시티 임차인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 2026.09.15 | 민간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9,000만원 ~ 1.7억원 / 26만원 ~ 72만원 | 70~85㎡ | 195세대 |
| 테라스99 동탄 오피스텔 분양광고 | 2026.09.15 | 민간임대 · 경기 | — | 36.8~53.6㎡ | 15세대 |
| 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08.20.공고) | 2026.09.16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1,449만원 ~ 9,844만원 / 18만원 ~ 51만원 | 29~59㎡ | 1,265세대 |
|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포함) | 2026.09.17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2.4억원 ~ 13.9억원 / — | 33~114㎡ | 1,381세대 |
각 공고 원문 기준 · 주거나침반 정리 · 기준일 2026-09-13. 값이 없는 항목은 공고 원문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라 '—' 로 두었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6(구월동) 하늘지움2차
LH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신생아 가구 등에 전세형으로 임대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임대조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인 경우이고, 2·3순위는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1순위는 2·3순위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요. 주택군별 금액 범위는 여러 주택의 최저·최고 금액을 묶은 값이에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280만원 · 총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500만원 · 총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월소득 150만원 · 총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주택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혼부부는 2019.08.27~2026.08.27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한부모·유자녀·신생아 기준의 자녀에는 태아가 포함될 수 있어요.
전체 조건 보기신혼부부는 2019.08.27~2026.08.27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한부모·유자녀·신생아 기준의 자녀에는 태아가 포함될 수 있어요.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청약통장 배점은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로 계산해요. 발급 기준일은 2026.08.27이고, 관리번호는 2026980178이에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해당 순위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해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80% 이하이면 1순위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80%를 초과하면 2·3순위 임대조건이 적용돼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져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자산 검증이 필요 없어요. 다만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은 검증을 받아야 해요.
기본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예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 등 기타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07 10:00~2026.09.09 16:00
PC·모바일
2026.09.11
LH청약플러스
2026.09.14~2026.09.16 10:00~16:00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2026.09.17~2026.11.11
소득·자산·주택 확인
2026.11.1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로 정해질 수 있음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 동안 유지되고, 6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