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공고문(2026.08.27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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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1명 참여· 발표 11월 12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소사구·서해구 외 5개 지역
대표 위치부천시 26-6 소사구
경인로392번길 30(소사본동) 희망타운
LH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신혼·신생아 가구 등에 전세형으로 임대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임대조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또는 소득 80% 이하인 경우이고, 2·3순위는 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1순위는 2·3순위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요. 주택군별 금액 범위는 여러 주택의 최저·최고 금액을 묶은 값이에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공급 순위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혼부부는 2019.08.27~2026.08.27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한부모·유자녀·신생아 기준의 자녀에는 태아가 포함될 수 있어요.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청약통장 배점은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로 계산해요. 발급 기준일은 2026.08.27이고, 관리번호는 2026980178이에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해당 순위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해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80% 이하이면 1순위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80%를 초과하면 2·3순위 임대조건이 적용돼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져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자산 검증이 필요 없어요. 다만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은 검증을 받아야 해요.
기본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예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 등 기타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07 10:00~2026.09.09 16:00
PC·모바일
2026.09.11
LH청약플러스
2026.09.14~2026.09.16 10:00~16:00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2026.09.17~2026.11.11
소득·자산·주택 확인
2026.11.1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개월 후로 정해질 수 있음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부터 60일 동안 유지되고, 60일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사라져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세대원 전원이 MyMy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해요.
태아나 입양 자녀를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에 출생·입양·임신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하면 계약이 취소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보수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재계약 때도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매입임대 거주 중 태어났고 같은 세대에 등록돼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