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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30
인천과 부천의 도심 주택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에 전세형으로 빌려줘요. 총 73호를 공급하고,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이에요. 공고일 기준 집이 없고, 혼인·자녀·소득·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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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6(구월동) 하늘지움2차
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과 부천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인천 5개 주택군과 부천 3개 주택군에서 총 73호를 모집해요.
주택은 구월동·간석동·주안동·부평동·석남동·신흥동과 부천 소사구·원미구 등에 있어요. 주택군별로 여러 주소의 주택이 묶여 있어요.
현재 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돼요. 보수가 끝난 뒤 입주할 수 있어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고,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목록이 바뀔 수 있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군 안에서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의 범위예요. 실제 계약금액은 순번이 왔을 때 선택하는 주택에 따라 달라져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에요. 2·3순위는 소득 80% 이하인 일반 대상자예요. 1순위는 시세의 70%, 2·3순위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돼요.
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 낮춘 금액에 연 3.5%를 적용해 월세가 올라가요. 보증금 300만원을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나요. 전세형이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6세 이하 자녀는 2019.08.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봐요.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전에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세대원과 자녀 가점으로 인정돼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을 세대구성 확인서에 적어야 해요. 그 명단에 적힌 사람이 심사 대상이 돼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이 적용돼요.
모든 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기본이에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도 소득·자산 검증을 받아야 해요.
임대료 구분에 쓰이는 소득 80%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80% 이하이면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시세의 7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80%를 초과하면 시세의 8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말해요. 자녀가 1명이면 자산 기준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 완화돼요. 같은 세대별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반영돼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16.(수) 16:00
PC·모바일, 24시간 신청 가능
2026.09.11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14~2026.09.16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2026.11.12 17:00 이후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1개월 후부터 입주기간 부여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신청할 때 인천 또는 부천의 주택군 하나를 골라야 해요. 순번이 발표되면 해당 주택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열고, 순번대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주택이 있어요. 차량을 가진 사람은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은 관리사무소가 맡아요.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해야 해요. 주택이나 내부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내야 해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금지돼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6(구월동) 하늘지움2차
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과 부천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인천 5개 주택군과 부천 3개 주택군에서 총 73호를 모집해요.
주택은 구월동·간석동·주안동·부평동·석남동·신흥동과 부천 소사구·원미구 등에 있어요. 주택군별로 여러 주소의 주택이 묶여 있어요.
현재 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돼요. 보수가 끝난 뒤 입주할 수 있어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고,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목록이 바뀔 수 있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군 안에서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의 범위예요. 실제 계약금액은 순번이 왔을 때 선택하는 주택에 따라 달라져요.
1순위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에요. 2·3순위는 소득 80% 이하인 일반 대상자예요. 1순위는 시세의 70%, 2·3순위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돼요.
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 낮춘 금액에 연 3.5%를 적용해 월세가 올라가요. 보증금 300만원을 낮추면 월세가 8,750원 늘어나요. 전세형이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아요.
6세 이하 자녀는 2019.08.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봐요.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전에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세대원과 자녀 가점으로 인정돼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을 세대구성 확인서에 적어야 해요. 그 명단에 적힌 사람이 심사 대상이 돼요.
아래는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한 금액이 적용돼요.
모든 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기본이에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요.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도 소득·자산 검증을 받아야 해요.
임대료 구분에 쓰이는 소득 80%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80% 이하이면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시세의 7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80%를 초과하면 시세의 80% 수준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말해요. 자녀가 1명이면 자산 기준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 완화돼요. 같은 세대별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임차보증금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반영돼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2026.08.27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16.(수) 16:00
PC·모바일, 24시간 신청 가능
2026.09.11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14~2026.09.16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2026.11.12 17:00 이후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1개월 후부터 입주기간 부여 가능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신청할 때 인천 또는 부천의 주택군 하나를 골라야 해요. 순번이 발표되면 해당 주택군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열고, 순번대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주택이 있어요. 차량을 가진 사람은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공용부분 청소와 공과금 배분은 관리사무소가 맡아요. 별도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를 내야 해요.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해야 해요. 주택이나 내부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비용을 내야 해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금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