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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30
인천 제물포구와 남동구에 있는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대학생·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대상이고,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되고, 2026.08.03~2026.08.04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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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국민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중로 518
화수정원마을 1·2단지는 화수사거리 대로변에 가까워요. 만부마을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가까워요.
화수정원마을 1단지 21B형과 만부마을 23형 주거약자용은 고령자 전용이에요. 욕실 미서기문,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마루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돼요.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같은 주택형에서 통합 추첨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아요.
임대보증금은 계약 때 20%, 입주 때 80%를 내요. 아래 금액은 2026.07.21 기준이고,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경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대학생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와 부모가 기본 가구원이에요. 부모가 등본에 따로 있어도 포함해요.
청년이 세대원이나 단독세대주면 소득·자산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봐요. 세대주인 청년에게 부모나 자녀가 함께 있으면 해당 세대 기준으로 봐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해요. 당첨 후 대표신청자는 바꿀 수 없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계층별 해당 세대 범위에 따라 계산해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어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명당 579,278원을 더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녀·태아를 말해요.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해당 세대 소득을 봐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2인 가구 130%, 3인 이상 가구 120%까지 적용돼요.
출산자녀 1명이면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2026.08.03~2026.08.04, 10:00~17:00
현장방문만 가능, 12:00~13:00 제외
신청 후 약 2~3개월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2026.10.12~2026.10.22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2026.11.06 18:00 이후 예정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중로 518
화수정원마을 1·2단지는 화수사거리 대로변에 가까워요. 만부마을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가까워요.
화수정원마을 1단지 21B형과 만부마을 23형 주거약자용은 고령자 전용이에요. 욕실 미서기문,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마루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돼요.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같은 주택형에서 통합 추첨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아요.
임대보증금은 계약 때 20%, 입주 때 80%를 내요. 아래 금액은 2026.07.21 기준이고,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경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대학생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와 부모가 기본 가구원이에요. 부모가 등본에 따로 있어도 포함해요.
청년이 세대원이나 단독세대주면 소득·자산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봐요. 세대주인 청년에게 부모나 자녀가 함께 있으면 해당 세대 기준으로 봐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해요. 당첨 후 대표신청자는 바꿀 수 없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계층별 해당 세대 범위에 따라 계산해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어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명당 579,278원을 더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녀·태아를 말해요.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해당 세대 소득을 봐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2인 가구 130%, 3인 이상 가구 120%까지 적용돼요.
출산자녀 1명이면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2026.08.03~2026.08.04, 10:00~17:00
현장방문만 가능, 12:00~13:00 제외
신청 후 약 2~3개월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2026.10.12~2026.10.22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2026.11.06 18:00 이후 예정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