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7.21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1월 6일 (금)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남동구·제물포구 일대
대표 위치만부마을
만수로 120
화수정원마을 1·2단지는 화수사거리 대로변에 가까워요. 만부마을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가까워요.
화수정원마을 1단지 21B형과 만부마을 23형 주거약자용은 고령자 전용이에요. 욕실 미서기문,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마루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돼요.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같은 주택형에서 통합 추첨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같은 면적의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아요.
임대보증금은 계약 때 20%, 입주 때 80%를 내요. 아래 금액은 2026.07.21 기준이고,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경될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5,1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고령자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1(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대학생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신청자와 부모가 기본 가구원이에요. 부모가 등본에 따로 있어도 포함해요.
청년이 세대원이나 단독세대주면 소득·자산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봐요. 세대주인 청년에게 부모나 자녀가 함께 있으면 해당 세대 기준으로 봐요.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정해야 해요. 당첨 후 대표신청자는 바꿀 수 없어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순위 → 추첨 순서로 예비자를 뽑아요.
대학생과 청년은 같은 주택형에서 물량을 합쳐 추첨해요. 소득이 없는 청년은 대학생 임대조건을 적용받아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우선공급은 다음 순서예요.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선정해요.
고령자 우선공급은 나이·거주기간·장애·보훈 여부로 최대 7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기간과 보훈·장애·지원대상 한부모 여부로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계층별 해당 세대 범위에 따라 계산해요.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소득 기준을 더 높게 적용할 수 있어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명당 579,278원을 더해요.
출산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와 입양자녀·태아를 말해요.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해당 세대 소득을 봐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2인 가구 130%, 3인 이상 가구 120%까지 적용돼요.
출산자녀 1명이면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10%, 2명 이상이면 20% 높여 적용할 수 있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8.03~2026.08.04, 10:00~17:00
현장방문만 가능, 12:00~13:00 제외
신청 후 약 2~3개월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2026.10.12~2026.10.22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2026.11.06 18:00 이후 예정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7.21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해요.
현장접수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다음 순번으로 배정돼요. 해약으로 빈집이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예비순번이 빠르면 당첨 발표 후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순번이 뒤면 실제 입주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문자나 우편으로 와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인천도시공사에 바로 알려야 해요.
계약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입주해야 해요. 입주할 때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도 해야 해요.
거주 중 대학생에서 청년, 청년에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자격이 바뀌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동·호수는 바꿀 수 없어요.
공급대상을 바꿔도 행복주택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2024.01.01 이후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