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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2
인천검단 AA19블록에서 전용 26㎡ 영구임대주택 332호를 처음 공급해요. 인천시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영구임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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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5-1
26B형에는 주거약자의 안전과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이 기본으로 설치돼요.
전 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하이라이트 2구 전기쿡탑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도시가스 공급 설비는 없어서 가스레인지나 가스건조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임대조건은 2026.08.20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할 때는 바뀐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 대상자에게 적용돼요.
가군 기본 보증금은 나군보다 1,363만 3,000원 낮고, 월세는 68만 2,000원 낮아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를 계약할 때 내고, 잔금 95%를 입주할 때 내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26B형은 아래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세며, 임신 중이면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이하가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까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기본적으로 70% 이하가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적용돼요.
가구원수와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올라가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해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을 세대원 전부 합산해요.
자동차는 세대가 가진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을 기준으로 봐요. 총자산 계산에서는 자동차 2대 이상을 합산할 수 있어요.
2026.08.31~2026.09.02, 10:00~17:00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12:00~13:00
접수하지 않음
신청 후
인천광역시에서 진행
2026.12.01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추후 개별 안내
LH
입주예정월은 2027년 11월이에요. 공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2026.08.31~2026.09.02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인천시 안에 있는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해요. 주소를 잘못 적으면 계약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1005-1
26B형에는 주거약자의 안전과 이동을 돕는 편의시설이 기본으로 설치돼요.
전 세대에 소형냉장고, 세탁기, 벽걸이형 에어컨, 하이라이트 2구 전기쿡탑이 설치될 예정이에요. 도시가스 공급 설비는 없어서 가스레인지나 가스건조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임대조건은 2026.08.20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할 때는 바뀐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 대상자에게 적용돼요.
가군 기본 보증금은 나군보다 1,363만 3,000원 낮고, 월세는 68만 2,000원 낮아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를 계약할 때 내고, 잔금 95%를 입주할 때 내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26B형은 아래 주거약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세며, 임신 중이면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이하가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까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기본적으로 70% 이하가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까지 적용돼요.
가구원수와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올라가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해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을 세대원 전부 합산해요.
자동차는 세대가 가진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을 기준으로 봐요. 총자산 계산에서는 자동차 2대 이상을 합산할 수 있어요.
2026.08.31~2026.09.02, 10:00~17:00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12:00~13:00
접수하지 않음
신청 후
인천광역시에서 진행
2026.12.01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추후 개별 안내
LH
입주예정월은 2027년 11월이에요. 공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2026.08.31~2026.09.02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인천시 안에 있는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에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해요. 주소를 잘못 적으면 계약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