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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자산(도시근로자 130% 이하, 배우자 소득 동시 시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순위·가점(자녀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거주기간 등)으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66(반구동)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예요.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예요.
또,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요.
동점이면 배점 합산 후,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로 66(반구동)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예요.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예요.
또,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돼요.
동점이면 배점 합산 후, 그래도 같으면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