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온라인 접수공급 지역 충청남도 · 서구 · 유성구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일 2026.09.29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9
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29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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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관심 1명· 접수 마감 10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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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아산시 외 2개 지역
대표 위치대전 유성구(노은동)
노은서로76번길 43(노은동) 토브스토리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시·아산시에서 모집해요. 모집단위는 5곳이고, 예비입주자는 각 모집단위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순번에 따라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이에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월평균소득 80% 이하 가구는 시세의 70%, 월평균소득 80% 초과 가구는 시세의 80%를 적용해요.
첨부 엑셀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한 공급호수 기준이에요.
아래 금액은 주택별 공급목록에 나온 범위예요. 계약 시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월 임대료는 원 단위로 적었어요.
월세를 더 내고 보증금을 낮추는 전환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감액 한도는 기본 보증금의 10%와 전환 후 월세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에요. 감액 전환이율은 연 3.5%예요.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월세가 8,750원 올라가요. 전세형이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전환은 할 수 없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29(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공통으로 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신청자와 배우자, 일정 범위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에 포함돼요.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해요.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자녀 점수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기준이에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요. 청약통장 점수는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 납입 횟수로 계산해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요.
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 월평균으로 산정해요. 가구원수에는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등을 조회해 확인해요.
아래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130% 기준을 적용해요.
1인 가구 기준에는 20%포인트, 2인 가구 기준에는 10%포인트를 더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 검증을 하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제외돼요.
임대료 구분에 쓰는 80%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80% 이하 가구는 시세의 70%, 80% 초과 가구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요. 가구원수 산정에는 태아도 포함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요. 자동차 가액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자녀 완화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까지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자녀여야 해요. 자동차 별도 상한액은 원문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자산 검증을 하지 않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제외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9
자격 판단 기준일
2026.10.12 10:00~2026.10.14 16:00
PC·모바일
2026.10.19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10.20~2026.10.22 10:00~16:00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2026.10.23~2027.01.19
소명은 개별 안내
2027.01.20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별도 안내
순번이 오면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일부 공동주택은 계약 1개월 후 입주기간이 부여될 수 있어요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청약 메뉴에서 임대주택,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신청 전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KB국민인증서 등 민간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청약 기간에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제출, MyMy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내요. 우편은 제출기한 안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인정돼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예요.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 확인서도 내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후 입주일 전날까지 제출해요.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되면 모집단위 안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 후 60일 안에 입주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갚고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다만 대출은행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비워야 해요.
천안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는 중앙냉방장치가 작동 중지된 상태예요. 관리사무소 문의 전화는 041-424-4010이에요.
재계약 때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입주 후 소득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해당 자녀는 임차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하고,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