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9.15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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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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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무실1 51
시청로 68
단지 주변 환경은 매연·분진·악취·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청 전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모집 물량은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해요. 우선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을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기본 보증금은 계약금 866,350원과 잔금 16,460,650원으로 나뉘어요. 보증금 증액 한도는 +28,000,000원이에요. 감액 한도는 -10,000,000원이에요.
기본 보증금은 계약금 866,350원과 잔금 16,460,650원으로 나뉘어요. 보증금 증액 한도는 +29,000,000원이에요. 감액 한도는 -10,000,000원이에요.
기본 보증금은 계약금 866,350원과 잔금 16,460,650원으로 나뉘어요. 보증금 증액 한도는 +26,000,000원이에요. 감액 한도는 -11,000,000원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 이율은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3.5%예요. 전환 이율이 바뀌면 금액도 다시 계산돼요.
51 TB가 기본 조건 기준 월세가 220,270원으로 가장 낮아요. 51 TA는 기본 월세가 243,760원으로 가장 높아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51㎡형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2인 가구 상한(452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51㎡형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1개)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51㎡형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5(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세대구성원 중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1개월 이상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된 사람은 자격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이라서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이에요.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봐요.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회차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 회차를 사용해요.
전체 20개 중 15개 표시 중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는 중복해도 하나만 인정해요. 사회취약계층도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해요.
원주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 다음 날부터 2026.09.15.까지 계산해요.
과거 국민임대 계약 감점은 갱신계약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요. 출산·노부모 부양·사망으로 가구원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감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순위와 배점에 따라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돼요. 자격검증 후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넘으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를 더해요. 2인 가구는 10%를 더해요. 출산자녀 1명이 있으면 10%, 2명 이상이면 20%를 더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태아를 말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출산자녀 가산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에 각각 적용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돼요. 정해진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은 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 외 부채는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적용해요.
2026.10.01. 10:00~16:00
인터넷·모바일·현장
12:00~13:00
접수 불가
2026.10.23. 14: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2026.10.26. 10:00~2026.10.30. 16:00
우편등기·인터넷·현장
2027.01.28.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접수 마감 전까지 현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해요.
임대주택 → 청약신청 선택사이트: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한 뒤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인터넷 신청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요.
현장 신청자는 신청할 때 서류를 함께 내요. 현장 신청 때 낸 서류는 서류제출 기간에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해 제출해야 해요. 사본 화면이나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터넷 파일은 PDF·JPG·JPEG·GIF·TIF·TIFF 형식이 가능하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이하예요. 모바일은 PNG도 가능해요.
공공 마이데이터 MyMy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고, MyMy서비스 대상이 아닌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배정돼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가 와요.
원하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될 수 있어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요.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와 예비입주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고, 이삿짐 도착과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소득기준을 50% 넘게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넘으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지만,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할 수 없어요.
소득 초과 시 할증률은 최초 갱신과 2회차 이상 갱신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