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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2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검단13·26·38단지에서 전용면적 약 26㎡ 주택을 모집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장 저렴한 「가」군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2026.08.31~2026.09.02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49
세 단지 모두 인천 검단에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예요.
이번 모집은 실제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현재 공가와 기존 대기자 수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주택형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형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의자,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등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돼요. 주거약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적용되고, 「나」군은 그 밖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자에게 적용돼요.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세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를 계약할 때 내고, 잔금 95%를 입주할 때 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을 합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 등은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돼요.
전체 18개 중 15개 표시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자는 자격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돼요.
2026.12.03.(목) 17:00
10:00~17:00, 현장접수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시 관내
2026.12.03
17:00 이후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안내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신청기간에 인천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해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49
세 단지 모두 인천 검단에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해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예요.
이번 모집은 실제 입주자가 아니라 예비입주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현재 공가와 기존 대기자 수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주택형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형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의자,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등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돼요. 주거약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적용되고, 「나」군은 그 밖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자에게 적용돼요.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세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연 6%,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를 계약할 때 내고, 잔금 95%를 입주할 때 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을 합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이하,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 등은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돼요.
전체 18개 중 15개 표시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일부 대상자는 자격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돼요.
2026.12.03.(목) 17:00
10:00~17:00, 현장접수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시 관내
2026.12.03
17:00 이후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안내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신청기간에 인천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