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AI 요약 · 공고문(2026.11.05 게시) 기준
- 연천군 전곡읍의 국민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 40명을 모집해요.
- 공고일 기준 집이 없는 세대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연천군 거주자는 1순위예요.
- 46A·46B·46C 중 주택형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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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공고문(2026.11.05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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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전곡1
전곡읍 밤골로 8
모집 예비입주자는 총 40명이에요. 주택형별 모집 인원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5%를 계약할 때, 잔금 95%를 입주할 때 내는 방식이에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세와 맞바꿀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때는 연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때는 연 3.5%를 적용해요. 전환 이율은 바뀔 수 있어요.
위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이 적용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11-05(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일반 신청은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모집 예비입주자 수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순위가 먼저 적용되고, 같은 순위에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이 앞서요.
거주기간은 연천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해요. 청약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 횟수를 봐요.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하면 주거약자를 먼저 선정해요. 주거약자끼리는 일반 신청과 같은 순위를 적용한 뒤 주거약자용 배점과 추첨으로 선정해요.
아래는 세대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과 금융부채 외 부채는 공고일 기준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 기준이에요.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를 더하고, 2인 가구는 10%를 더해요. 출산 자녀가 1명이면 10%, 2명 이상이면 20%를 더해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입양 자녀·태아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자동차 기준은 세대원이 보유한 자동차 중 개별 자동차가액을 봐요. 총자산 계산에는 세대원이 보유한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11.16. 10:00~16:00
1·2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2026.11.17. 10:00~16:00
3순위, 인터넷·모바일·현장
2026.12.07. 14: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2026.12.08.~2026.12.10.
인터넷·방문·등기우편
2027.03.26.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해당 순위 접수에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아요. 후순위 접수 여부는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주택관리공단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고, 모바일은 LH청약플러스 앱을 이용해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 서류는 신청자와 세대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제증명 서류는 2026.11.0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대기자가 있는 경우 그 뒤 순번을 받아요. 공가가 생기면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돼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뒤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계약 후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고, 이삿짐 도착과 계약자 확인을 마친 뒤 열쇠를 받아요.
갱신 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50% 넘게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에요. 다만 한 번 재계약을 유예할 수 있고,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2024.01.01.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무주택·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계약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