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가 전세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예요. 전국에서 2,250호를 수시로 뽑아요. 공고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자녀(태아 포함)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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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모집 정보
신청 자격
다자녀_가능: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 급여 중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