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요. 소득과 자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시점의 금액을 산정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표
| 가구원수 | 3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50% 이하 | 160% 이하 | 170% 이하 | 180% 이하 | 190% 이하 | 200% 이하 |
|---|
| 1인 | 769,271원 | 1,282,119원 | 1,794,967원 | 2,564,238원 | 2,820,662원 | 3,077,086원 | 3,333,509원 | 3,846,357원 | 4,102,781원 | 4,359,205원 | 4,615,628원 | 4,872,052원 | 5,128,476원 |
| 2인 | 1,259,788원 | 2,099,646원 | 2,939,504원 | 4,199,292원 | 4,619,221원 | 5,039,150원 | 5,459,080원 | 6,298,938원 | 6,718,867원 | 7,138,796원 | 7,558,726원 | 7,978,655원 | 8,398,584원 |
| 3인 | 1,607,711원 | 2,679,518원 | 3,751,325원 | 5,359,036원 | 5,894,940원 | 6,430,843원 | 6,966,747원 | 8,038,554원 | 8,574,458원 | 9,110,361원 | 9,646,265원 | 10,182,168원 | 10,718,072원 |
| 4인 | 1,948,421원 | 3,247,369원 | 4,546,317원 | 6,494,738원 | 7,144,212원 | 7,793,686원 | 8,443,159원 | 9,742,107원 | 10,391,581원 | 11,041,055원 | 11,690,528원 | 12,340,002원 | 12,989,476원 |
| 5인 | 2,267,016원 | 3,778,360원 | 5,289,703원 | 7,556,719원 | 8,312,391원 | 9,068,063원 | 9,823,735원 | 11,335,079원 | 12,090,750원 | 12,846,422원 | 13,602,094원 | 14,357,766원 | 15,113,438원 |
| 6인 | 2,566,786원 | 4,277,976원 | 5,989,166원 | 8,555,952원 | 9,411,547원 | 10,267,142원 | 11,122,738원 | 12,833,928원 | 13,689,523원 | 14,545,118원 | 15,400,714원 | 16,256,309원 | 17,111,904원 |
| 7인 | 2,854,545원 | 4,757,575원 | 6,660,605원 | 9,515,150원 | 10,466,665원 | 11,418,180원 | 12,369,695원 | 14,272,725원 | 15,224,240원 | 16,175,755원 | 17,127,270원 | 18,078,785원 | 19,030,300원 |
| 8인 | 3,142,304원 | 5,237,174원 | 7,332,044원 | 10,474,348원 | 11,521,783원 | 12,569,218원 | 13,616,652원 | 15,711,522원 | 16,758,957원 | 17,806,392원 | 18,853,826원 | 19,901,261원 | 20,948,696원 |
8인을 넘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1명 늘 때마다 959,198원씩 증가해요.
3인 가구의 월소득이 4,000,000원이면 100% 이하에 해당해 4구간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뜻해요.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일반공급 신혼부부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기준에 30%포인트를 더해요.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출산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자산 기준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와 공고일 기준 태아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주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 외 부채는 공고일 기준으로 봐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적용해요.
청년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자산만 확인해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세대원 전체를 확인해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체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