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가이드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와 가점 계산법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 모두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가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가점 항목 7가지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우선공급/일반공급 적용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입주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순위는 다음 3단계로 결정됩니다.
1단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순위 | 기준 |
|---|---|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 해당지역 거주 |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해당지역 거주 미충족) |
| 3순위 |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미달 |
대부분의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전부터 운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자격은 별도 풀에서 먼저 배정됩니다. 우선공급 풀(보통 전체 물량의 50~70%)이 마감된 후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배정합니다.
3단계 — 동순위 가점제
동일 순위·동일 우선공급 그룹 내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가점이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가점 항목 7가지 자세히
1. 청약통장 가입기간 (1~5점)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1년 | 1점 |
| 1~3년 | 2점 |
| 3~5년 | 3점 |
| 5~10년 | 4점 |
| 10년 이상 | 5점 |
2. 부양가족 수 (1~5점)
배우자·직계존비속·6세 이하 자녀 등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0점 |
| 1명 | 1점 |
| 2명 | 2점 |
| 3명 | 3점 |
| 4명 | 4점 |
| 5명 이상 | 5점 |
3. 미성년 자녀 수 (1~5점)
만 18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가산됩니다. 다자녀(3명 이상) 우선공급 자격과는 별도로 가점 항목에서도 인정됩니다.
4. 노부모 부양 (3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가산됩니다.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한부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각 3점)
각 우선공급 자격 그룹은 가점 항목에서도 추가 가산됩니다.
6. 해당 지역 거주기간 (1~3점)
| 거주기간 | 가점 |
|---|---|
| 1~3년 | 1점 |
| 3~5년 | 2점 |
| 5년 이상 | 3점 |
7. 가구원수 (1~3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항목으로, 부양가족 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가점 차이
우선공급 — 자격 자체가 강력한 가점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우선공급 자격은 일반공급 풀에서 가점 5점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선공급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공급 풀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공급 — 가점제로 순위 결정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는 위 7개 가점 항목의 총점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보통 14점 이상이면 인기 단지에서도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점 계산 예시 3가지
케이스 A. 청년 1인 가구 — 행복주택 신청
- 청약통장 가입 2년 (2점)
- 부양가족 0명 (0점)
- 미성년 자녀 0명 (0점)
- 노부모 부양 X (0점)
- 해당 지역 거주 3년 (2점)
- 가구원수 1명 (1점)
- 합계: 5점
청년은 가점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행복주택 청년 페르소나는 별도 풀이라 가점 경쟁이 일반공급보다 완화됩니다.
케이스 B. 신혼부부 2인, 자녀 0 — 국민임대
- 청약통장 가입 5년 (3점)
- 부양가족 1명 (배우자, 1점)
- 미성년 자녀 0명 (0점)
- 해당 지역 거주 5년 (3점)
- 가구원수 2명 (2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풀 진입
- 합계: 9점 + 우선공급 자격
케이스 C. 4인 가구 (자녀 2) — 통합공공임대
- 청약통장 가입 10년 (5점)
- 부양가족 3명 (3점)
- 미성년 자녀 2명 (2점)
- 노부모 부양 X (0점)
- 해당 지역 거주 5년 (3점)
- 가구원수 4명 (3점)
- 합계: 16점
16점은 거의 모든 단지에서 1순위 당첨이 가능한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동점자 처리 — 추첨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점이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추첨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LH청약플러스·SH인터넷청약 등에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 확인 방법
- 청약 사이트 → 마이페이지 → 신청 내역
- 발표일 이후 「본 입주자 / 예비입주자 / 부적격」 결과 표시
- 예비입주자는 순번 함께 표시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 +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가 1순위 조건입니다. 매월 정기 납입(2만 원~)이면 충족됩니다.
Q2. 가점 인정 서류는 어디서 발급?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거주기간),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증명서(가입기간), 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증명서(우선공급 자격) 등을 정부24와 각 발급처에서 받습니다.
Q3.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장애인만)가 인정됩니다. 단,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지역 거주기간 산정 시작일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누적이 가능하지만, 연속 거주가 더 유리합니다.
Q5.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데 신청 가능?
가입 6개월 + 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가점이 낮아질 뿐, 자격 자체는 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본 입주자 포기 시 승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가점 항목과 점수는 단지·유형·운영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의 「입주자 선정 기준」 섹션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전체 흐름은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에서, 소득·자산 기준은 소득·자산 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