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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자산기준 — 2026년 최신 표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공급 150% 이하, 총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결정짓는 소득·자산 기준을 2026년 최신 수치로 가구원수별·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한 표로 보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공고일 기준 직전 연도 수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 가구원수 | 100% 소득 | 70% | 120% | 150% |
|---|---|---|---|---|
| 1인 가구 | 약 3,482,964원 | 약 2,438,075원 | 약 4,179,557원 | 약 5,224,446원 |
| 2인 가구 | 약 5,415,712원 | 약 3,791,000원 | 약 6,498,854원 | 약 8,123,568원 |
| 3인 가구 | 약 7,348,891원 | 약 5,144,224원 | 약 8,818,669원 | 약 11,023,337원 |
| 4인 가구 | 약 8,431,956원 | 약 5,902,369원 | 약 10,118,347원 | 약 12,647,934원 |
| 5인 가구 | 약 8,847,604원 | 약 6,193,323원 | 약 10,617,125원 | 약 13,271,406원 |
수치는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동향조사」 기준이며, 매년 3월경 갱신됩니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 기준에 1인당 약 415,648원씩 가산합니다.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소득 차이
- 우선공급 — 더 엄격한 기준 (중위소득 50~100%) →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 일반공급 — 우선공급에서 남은 물량을 일반 무주택자에게 배정 (중위소득 100~150%)
맞벌이 / 외벌이 적용 차이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20%포인트 가산됩니다. 자녀 1인당 추가 10%포인트씩 완화되기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
2026년 자산 한도
| 항목 | 한도 (대부분 유형) | 영구임대 (별도) |
|---|---|---|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 2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4,542만 원 이하 | 3,708만 원 이하 |
영구임대는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산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대부분 유형은 3.45억 / 4,542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산정 방식
순자산 = (부동산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부동산: 토지·건물 공시가격 (전세·월세 보증금 포함)
-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펀드·가상자산
- 일반자산: 자동차 외 회원권·골프장 이용권 등
- 부채: 임대보증금·대출원금 잔액
자산 평가 기준일과 방법
- 평가 기준일: 모집공고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평가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 조회
- 신청자 입력 불필요: 대부분 자동 조회되며, 누락된 자산은 추가 제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차이
| 유형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자동차 |
|---|---|---|---|
| 영구임대 | 중위소득 50% 이하 | 2.45억 | 3,708만 |
| 국민임대 (50㎡ 미만) | 50% 이하 | 3.37억 | 3,708만 |
| 국민임대 (50~60㎡) | 70% 이하 | 3.37억 | 3,708만 |
| 행복주택 (청년) | 100% 이하 | 2.99억 | 3,708만 |
| 행복주택 (신혼) | 120% (맞벌이) | 3.45억 | 3,708만 |
| 통합공공임대 (우선) | 100% 이하 | 3.45억 | 4,542만 |
| 통합공공임대 (일반) | 150% 이하 | 3.45억 | 4,542만 |
| 장기전세 | 120% 이하 | 3.45억 | 4,542만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0%포인트 가산됩니다(우선 120% / 일반 170%).
우선공급 자격 —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다음 그룹은 일반 무주택자보다 우선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자녀 시 추가 가점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장애인 — 본인 또는 세대원 장애인등록증 소지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세대원 국가유공자증명서
- 청년 (행복주택) — 만 19~39세 무주택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부모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면 부모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 소득과 자산까지 합산됩니다.
Q2. 주식·가상자산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주식은 모집공고일 기준 시가, 가상자산은 거래소 기준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누락해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Q3.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같은 세대원의 차량은 합산됩니다. 다른 세대(부모·형제)로 명의를 이전해도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전은 회피로 간주되어 환원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기준 초과 시 다음에 다시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가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음 차수에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해 기준 초과하면?
재계약 시점(2년 단위)에 자격 재심사를 받습니다. 소득 초과 시 5년 유예 +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며, 5년 후에도 자격 미달이면 퇴거합니다.
참고: 본 가이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LH·SH·GH의 최신 입주자 모집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차수별 공고에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전체 흐름은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에서,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임대료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