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광명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돼요.
경쟁이 생기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 전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안 돼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1순위 신청이 제한돼요.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조건이 달라요.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이 먼저 필요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여부를 봐요.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자녀가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84.95㎡ C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105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59.97㎡ A형
2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6㎡ B형
2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7㎡ D형
2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1㎡ E형
8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4㎡ A형
8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74㎡ B형
87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5㎡ C형상대적 유리
10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계약 시 10%예요. 중도금은 2027년 4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5월 31일, 2028년 11월 30일에 각 10%씩 납부해요.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50%를 납부해요.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비는 59A 28,710,000원, 59B 22,099,000원, 84A 23,210,000원, 84B 29,348,000원, 84C 27,500,000원, 84D 34,716,000원, 84E 23,309,000원이에요. 추가 선택품목도 별도 계약과 납부가 필요해요.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에서 알선 예정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승인과 실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대출이 일부만 실행되거나 거절돼도 납부일정에 맞춰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입주지정기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요.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예요. 일반 차주의 은행 DSR 기준은 40%로 적용돼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택 LTV 기준은 70%예요.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다주택자의 기타지역 주택 LTV 기준은 60%예요.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개인의 주택 보유, 기존 대출, 분양권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비율이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잔금대출의 개인별 한도와 승인 여부는 공고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계약 시 아파트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에 맞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도 필요해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해요.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는 지역 우선공급에서 먼저 고려돼요.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가 가점 40%·추첨 60%예요.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 70%·추첨 30%예요.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해요.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이 먼저 적용돼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지역과 배점이 먼저 반영돼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구분과 지역 우선이 선정 순서에 포함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추첨공급은 소득이 더 높아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또는 부동산 기준을 적용해요. 신생아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 기준은 2025년도 소득을 사용해요.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 방식은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유형끼리 중복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확인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계약이 불가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의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자는 공급 신청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이 주택은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돼요.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최초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에는 별도 허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광명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순위는 세대주,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최근 5년 당첨 제한, 통장 24개월과 예치금 요건을 함께 봐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구간을 적용해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필요해요.
광명시 2년 이상 거주 여부, 특별공급의 소득구분과 순위, 일반공급의 가점과 추첨제 비율이 영향을 줘요. 경쟁률이 없어 확률을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예요. 59A는 87,900,000원, 59B는 87,700,000원, 84A는 118,500,000원이에요. 84B는 119,700,000원, 84C는 118,000,000원, 84D는 119,800,000원, 84E는 118,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예요.
사업주체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에요.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이고 이자후불제예요. 승인 여부와 금액은 금융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잔금대출은 개인별 심사에서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세대원 주택·분양권 보유, 최근 당첨 이력,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소득·자산·가구요건과 증빙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일부터 3년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에 따른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부터 10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요. (근거: 재당첨 제한 (시행 2023-07-31))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1/2) (시행 2026-06-15))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이 일부만 실행되거나 거절돼도 계약자가 납부일정에 맞춰 직접 납부해야 해요. 대출 불가를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어요.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발표 후0명 참여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