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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190㎡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426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59.9742㎡ A형
1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648㎡ B형
1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796㎡ D형
1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8481㎡ A형
3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149㎡ E형
3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59.7421㎡ B형
4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90㎡상대적 유리
42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체 8개 유형 중 7개만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원문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계약 시 10%예요. 중도금은 2027년 4월 30일, 2027년 11월 30일, 2028년 5월 31일, 2028년 11월 30일에 각 10%씩 납부해요.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50%를 납부해요.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비는 59A 28,710,000원, 59B 22,099,000원, 84A 23,210,000원, 84B 29,348,000원, 84C 27,500,000원, 84D 34,716,000원, 84E 23,309,000원이에요. 추가 선택품목도 별도 계약과 납부가 필요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예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추첨공급은 소득이 더 높아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1인 가구는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또는 부동산 기준을 적용해요. 신생아는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 기준은 2025년도 소득을 사용해요. 가구원수와 소득 산정 방식은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로 처리될 수 있어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광명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포함돼요. 경쟁이 생기면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 전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안 돼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는 1순위 신청이 제한돼요.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조건이 달라요. 기관추천은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이 먼저 필요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해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여부를 봐요.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자녀가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유형끼리 중복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없어요.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확인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계약이 불가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의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당첨자는 공급 신청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이 주택은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돼요.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최초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에는 별도 허가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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