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인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성남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의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인 세대주,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재당첨 제한 및 과거 5년 당첨 제한도 확인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무주택, 세대주, 자녀, 혼인, 소득·자산 요건이 달라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66㎡ A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52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84.78㎡ H형
1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4㎡ C형
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 C형
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4.44㎡ D형
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4㎡ B형
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09㎡ D형
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66㎡ A형상대적 유리
5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체 13개 유형 중 7개만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원문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대표 금액 기준이에요. 실제 세대는 층과 동·라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1개월 이내 2차로 나뉘어 납부해요. 중도금은 2026년 12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 6회로 나뉘어요.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고 입주 전에 완납해야 해요.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마루 옵션은 타입별로 7,450,000원부터 10,950,000원까지예요.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알선할 예정이에요. 1~4회차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5·6회차 중도금 20%는 직접 납부해야 해요. 계약금 10%를 완납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요. 중도금 이자는 이자후불제지만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직접 부담해요. 대출 실행 여부와 한도는 개인별 심사와 금융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잔금대출은 향후 DSR 심사로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최신 정책 기준상 투기과열지구 일반 차주의 은행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별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지역 규제와 개인별 LTV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대출이 줄거나 실행되지 않아도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어요.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일반공급 1순위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형에서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돼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핵심이에요. 추첨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 단계, 지역, 자녀 수, 가점 또는 추첨 순서가 달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구간이 우선공급이에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추첨공급은 소득이 더 높아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130% 이하 우선공급, 130% 초과 160% 이하 일반공급, 160% 초과이면서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인 추첨공급 구조예요. 소득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신혼부부 3인 이하 기준은 외벌이 100% 이하 7,533,763원, 맞벌이 120% 이하 9,040,516원이에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3인 이하 기준은 130% 이하 9,793,892원, 160% 이하 12,054,021원이에요. 가구원수와 근로·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져요.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해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동일한 당첨자 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순위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청약할 수 없어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해외체류가 계속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성남시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7일 내 소명해야 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이고,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요.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기준 10년이에요. 분당구 거래 신고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가 필요해요. 유상옵션은 아파트 계약과 별도이고 계약 후 변경·해제가 제한되며, 해제 시 옵션금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기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순위는 24개월 통장과 예치금, 세대주, 주택 수, 당첨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 추가 요건이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는 소득 단계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140%, 160% 기준이 적용돼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130%와 160% 기준이 적용돼요. 추첨공급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요건이 함께 적용돼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예요. 대표 공급금액 기준으로 66A는 216,300,000원이고 84A는 298,100,000원이에요. 중도금은 공급금액의 60%, 잔금은 30%예요. 옵션과 세금·등기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사업주체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이에요. 개인별 심사에 따라 대출이 줄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5·6회차 중도금 20%는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예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를 입주 시 정산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부담해요.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서울·인천·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있으면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해당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 세대주와 무주택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소득·자산 증빙, 과거 당첨 및 특별공급 이력을 서류와 일치시켜야 해요. 부적격 통보 후 7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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